행정규정

행 정 규 정

1(목적)

이 규정은 전라노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부칙 제1조에 의거 규칙에 미비 된 시행 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목사 후보생)

신학 계속자 및 신학 입학 지원자는 고시부의 면접 심의를 받아야 한다.

 

3(장로 허락)

장로허락 (선택 및 증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선정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연기청원은 1회에 한한다.

 

4(장로 피택 무효)

1) 장로 피택자가 노회 승인 없이 1년 이내에 고시에 불응하면 무효로 한다.

2) 장로 고시 합격자가 1년 이상 장립을 연기하면 무효로 한다.

 

5(고시 시행일)

각종 고시는 정기 노회 1개월 전에 실시하고 고시 청원 서류는 고시일 2주전까지 고시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6(보고 및 청원서)

노회에 보고 또는 청원 서류는 정기노회 개회 2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시찰회 구역 및 권한 위임)

1)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시찰회의 구역은 아래와 같이 분할한다.

 

-동부시찰(16, 기도소 2) : 겸면중앙, 경신, 곡성연화, 곡성은광, 구름다리, 국제, 동운, 빛고을영주, 사랑샘, 삼기중앙, 서림, 성심, 오치은광, 운암평화, 은광, 한마음, 영광의(가칭), 함양애(가칭),

 

-서부시찰(15, 기도소2) : 금일열린, 남도시민, 남악신광, 노력도, 노안서부, 모촌, 목포가든, 목포제자, 목포은광, 무안은광, 성산, 신광, 신죽, 용산중앙, 현경, 서넙도(가칭), 쉴만한(가칭)

 

-남부시찰(12) : 광산, 광주반석, 광주은성, 광혜, 빛고을, 새울림, 서부, 서부은광, 열린, 은강, 참누리, 평안

 

-북부시찰(19, 기도소3) : 광주드림(), 광주드림(), 광주샘물, 광주성광, 광주은광, 담양애령, 선한목자, 세계포도원, 수완평안, 여루위향, 연동은광, 영광, 월계, 장산중앙, 정산, 장성시민, 진원중앙, 첨단은광, 하남은광, 광주늘빛(가칭), 행복한(가칭), 엘림시민(가칭)

 

2) 당회장 임명 건과 미조직 교회의 협조당회 구성권 및 위임국원은 관할 시찰회에서 조직하여 시행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8(장로 총대)

노회 장로 총대는 개체 교회에서 윤번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 참석하여야 할 때는 본인 및 당회장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이 없으면 회원권을 주지 않는다.

 

9(문책)

당회록 및 행정록을 그 회기에 검사 받지 않으면 당회장에게 경고하고 노회 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 미납했을 때는 그 교회 총대의 해명과 다음 날까지 완납을 조건으로 회원권을 허락할 수 있고 감사를 받지 않은 부서는 차기 노회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다.(경고장 양식 붙임)

 

10(회원명단)

목사 명부 순서는 본 노회에 이명 접수(전입)와 장립 순으로 하고 총대 장로는 임직 및 나이 순서로 회원을 관리한다.

 

11(타교단 장로)

타 교단에서 전입한 장로는 취임 전 노회의 면접을 받아야 한다.

 

12(개척교회)

교회를 개척하고자 할 때는 착수 전에 관할 시찰회와 협의하여 선교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3(기관 분류기호)

문서 관리 기관 분류기호는 아래와 같다.

1)노회부서

서기:전라총, 임사부:전라임사, 행정부:전라행정, 법규부:전라법규, 고시부:전라고시, 교육부:전라교육, 선교부:전라선교, 사회복지부:전라사회, 재정부:전라재정, 농어촌부:전라농촌, 공천위:전라공천, 동부시찰:전라동부, 서부시찰:전라서부, 남부시찰:전라남부, 북부시찰:전라북부, SFC지도위:전라학생, 군목위:전라군목, 감사위:전라감사, 재산관리위:전라재산, 장학위:전라장학, 인터넷위:전라인터, 전라신학원:전라신학, 전라신학원이사회:전라신학이

 

2) 개체교회(기도소)

겸면중앙:겸면, 경신:경신, 곡성연화:연화, 곡성은광:곡은, 구름다리:구름, 국제:국제, 광산:광산, 광주드림():드림(), 광주드림():드림(), 광주반석:반석, 광주성광:성광, 광주은광:광은, 광주은성:은성, 광혜:광혜, 금일열린:금일, 나주신광:신광, 남도시민:남도, 남악신광:남악, 노력도:노력, 노안서부:노안서, 담양애령:담애, 동운:동운, 모촌:모촌, 목포가든:목가, 목포제자:목제, 목포은광:목은, 무안은광:무은, 빛고을:빛고을, 빛고을영주:영주, 삼기중앙:삼기, 사랑샘:사랑샘, 새울림:새울림, 서림:서림, 서부:서부, 서부은광:서은, 선한목자:선한, 성산:성산, 성심:성심, 세계포도원:세계, 수완평안:수평, 신죽:신죽, 여루위향:여루, 연동은광:연은, 열린:열린, 영광:영광, 오치은광:오은, 용산중앙:용산, 월계:월계, 우리은광: 우리, 운암평화;운평, 은강:은강, 은광:은광, 장성시민:장시, 장산중앙:장산, 정산:정산, 진원중앙:진원, 참누리:참누리, 첨단은광:첨은, 평안:평안, 하남은광:하은, 한마음:한마음, 현경:현경, (광주늘빛:늘빛, 서넙도:서넙도, 쉴만한:쉴만한, 영광의:영광의, 엘림시민: 엘시, 함양애:함양애, 행복한:행복한)

14(인수인계)

각 부서의 책임자가 변경될 때에는 인계 인수서에 관련 장부를 덧붙여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업무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였을 때에는 즉시 또는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양식 붙임).

 

15(노회사 편찬)

1) 매회 임원회는 당 회기의 노회사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의 임원회에 인계하고 그 임 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4월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노회사는 일정기간(5년 또는 10년 주기 등) 수합하여 편찬하여야 하며 원본 (자료 포함)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16(개정)

본 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는 정기 노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17(시행일)

1) 규정은 19994월 제80회 노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며 본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2) 1999. 10. 81회 노회에서 개정한다.

3) 2002. 10. 15 87회 노회에서 개정한다.

4) 2004. 10. 12 91회 노회에서 개정한다.

5) 2006. 10. 10 95회 노회에서 개정한다.

6) 2010. 4. 14 102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7) 2010. 10. 12 103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8) 2013. 4. 16 108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9) 2017. 10. 17 11회 개편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0) 2020. 5. 4 122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