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재단에 편입된 교회는 재단사무국에서 계속 신고해 왔으며 개 교회는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혹 신고 누락된 교회는 과세부분에 대하여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종교시설로 사용한 비과세 부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기독교보 광고의 유지재단 편입안내의 업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재단사무국-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재단에 편입된 교회는 재단사무국에서 계속 신고해 왔으며 개 교회는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혹 신고 누락된 교회는 과세부분에 대하여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종교시설로 사용한 비과세 부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기독교보 광고의 유지재단 편입안내의 업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재단사무국-
고신대학교 특별 후원 안내
[한장총] 제16회 한국장로교의 날 (오전 10시 : 장로교 미래포럼 / 오후 2시 : 예배 및 장로교의 날 행사)
제73-2차 총회 및 산하기관 감사계획 통보
2024년 총회 및 기관(위원회) 주요 일정
동성애 대책 긴급 세미나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선교부 교재
동성애 집회에 대한 반대 집회에 대한 협조 요청
제65회 총회 일정과 표제
총회 운영위원회 소집
총회 공천위원회 소집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1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2
여교역자 기독교유적지답사 신청서
제65회 고신총회 안내
제65회 총회 선거 결과
제65회 총회 기념사진
여교역자 기독교유적지답사일정변경 및 추가모집
통합감사예배 기념 사진
지난번 총회홈페이지주소
행정업무세미나 안내
2016년 고신총회 강도사고시 및 면접공고
총회본부 직원 MT 안내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