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규칙                                                  ※ 한글파일은 [행정지원실] - [총회자료실] 게시판에 있습니다.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총회산하 교회를 지도, 감독하며 하나님나라 건설과 복음전파를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3(조직) 본회는 헌법 교회정치 제12장 제142조와 제143조에 의하여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로 조직한다.

4(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8-10에 둔다.

 

 

2장 임원

 

5(임원직)

1. 회장 1 2. 부회장 2(목사 1, 장로 1) 3. 서기 1

4. 부서기 1 5. 회록 서기 1 6. 부회록 서기 1

7. 회계 1 8. 부회계 1

6(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동일직에 연임하지 못한다.

2. 임원은 한 노회에서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임원은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학교법인)를 겸할 수 없다.

4. 임원과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학교법인)는 임기 중 7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5. 총회 선출직에 당선된 자는 임기 내에 사임을 할 경우 1년 이내(사임 후 다음 회기 총회)에는 다른 선출직에 출마하거나 (특별)공천받을 수 없다(제73회 총회 수정). *제73회 총회 선출직부터 적용

7(선거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규정은 조례로 정한다.

2. 총회 임원, 학교 법인 및 유지재단 이사와 감사는 교회 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가입한 교회라야 하고, 은급 재단 이사와 감사는 은급 재단에 가입한 교회라야 한다.

3. 임원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관리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

8(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모든 제반 사무와 업무를 통괄하며 필요 시 각 법인 이사회 및 각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총회개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총회장 명의로 공문서를 발송한다.

3) 하회가 제출한 교회정치 제12장 제1452항에 의한 모든 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헌의위원회에 넘긴다.

4) 각 노회서기로부터 총대 추천서를 받고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회 총대의 명부와 총회 절차를 배부한다.

5) 총대에게 사무를 이행할 절차와 방침을 제시한다.

6) 총회회의록을 인쇄 배부한다.

7) 총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와 인장을 비치하며 보존한다.

8) 회장과 회원을 도와 신속한 회무진행이 되도록 한다.

9) 정당한 요청에 따라 총회회의록을 발췌하여 초본을 교부한다.

10) 총회가 결의한 안건을 해당 부서(위원회)에 통보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며 총회 폐회 후 즉시 완전한 회의록과 채택된 모든 보고서류를 서기에게 인계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도우며 회록서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7. 회계

1) 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며 재정출납을 관장한다.

2) 수지결산을 총회에 보고한다.

3) 회계와 부회계는 직무상 재정부원과 예결산위원회 위원이 되며, 11위원회 조항에서는 예외로 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9.

1) 총회 임원들은 부회 임원과 상임위원회의 임원을 맡지 않도록 한다. , 총회회계, 부회계의 예결산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2) 총회임원들은 특별부(재판국, 감사국,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원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총회임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사퇴하여야 하고, 결원된 자리는 총회 임원회에서 보선한다.(64회 총회 개정)

3)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나 이사가 임기 중에 무흠에 해당되지 않는 시벌(정직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68회 총회 개정).

 

 

3장 부회, 상임위원회

 

9(부회)

본회에는 각 부회를 두며, 부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토의 없이 가결하고, 재판국을 제외한 각 부원은 총대 증감비율에 따른다.

1.행정법규부 2.신학교육부 3.전도선교부

4.재정복지부 5.총회재판국 6.총회감사국

10(부원)

1. 부원은 각 노회에서 총대수에 비례하여 부서의 전문성을 살펴 적재적소에 균등하게 선정하여 매년 6월말까지 추천하며, 공천위원회는 노회가 추천한대로 배정한다(제72회 총회 개정).

2. 각 부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장, 서기, 회록서기를 임원으로 둔다. 재판국과 감사국은 부장, 서기, 회계를 임원으로 둔다.

3. 부회, 상임위원 배정은 각 노회 총대모임(68회 총회 개정)에서 선정하되 재판국과 감사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복되지 않도록 11부 한한다.

11(, 국회임무)

1. 행정법규부는 총회행정과 헌법, 및 규칙에 관한 일을 결의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2. 신학교육부는 총회신학교육의 방침을 연구하며, 기독교 교육을 관장하고 이단 및 사이종교를 연구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3. 전도선교부는 국, 내외 선교정책 및 특수선교와 군, , 교도소, 학원 전도를 연구 심의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4. 재정복지부는 총회예결산, 재정정책 및 사회복지와 장애자 문제를 연구 심의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5. 총회재판국은 헌법 권징조례 제2장 제4절 총회재판국에 의해 총회가 맡긴 사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6. 감사국은 7인(목사 3인, 장로 4인)으로 조직하며 매년 3분의 1씩(목사 1,장로 2) 개선하되 공천위원회에서 상임위원 배정 원리에 따라 3년조만 선정하며 총회 및 산하 기관의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하고 감사국장은 필요시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과 재판국, 감사국원은 겸할 수 없다(제72회 총회 개정).

7. 선거관리위원회는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조직하며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공천위원회에서 상임위원 배정 원리에 따라 3년조만 선정한다. 그외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은 선거조례에 따른다.(위원은 타 위원회와 특별부를 겸할 수 없다(제72회 총회 개정).

8. 의안 심의는 각 부 회의에서 하되, 본회의에서 결의하고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12(상임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총회임원 및 각 노회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회계,(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 재판국장, 감사국장, 선거관리위원장, 총회교육원이사장, 특별국 회계(67회 총회 개정), 각 법인이사장으로 한다.

2. 상임위원은 9인으로 하되 노회가 추천한 대로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며, 본회가 선정한다. 이단대책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단대책연구소장을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하여 10인으로 한다. 단, 당연직 상임위원은 결의권이 없다(제70회, 71회, 73회 총회 개정).

3.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하지 못한다.

4.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3년조만 선정한다.

5. 상임위원은 총대 중에서 선정한다. , 다음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약간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71회 총회 개정).

1) 상임위원회는 전문위원을 청원해서 부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폐회 후에는 총회 임원회 허락). 이 경우에 선임하고자 하는 전문위원 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대 중에서 선정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총대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3) 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와 겸임할 수 있으나 전문위원으로는 하나의 위원회만 맡을 수 있다.

6. 비회원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7. 11위원회에 한 하되, 재판국 및 감사국과 중복되지 않게 편성한다.

8.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교단발전을 위한 비전을 가진 자로 하되, 연령층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9. 법제위원은 헌법과 규칙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선정한다.

10. 각 위원회는 위원장, 서기, 회계를 임원으로 둔다.

11. 신학위원회를 제외한 상비부의 목사 장로의 비율은 6:3으로 배정하고 재정복지부의 2위원회의 비율은 3:6으로 배정한다.

12. 총회기간 중 총회 총대 상호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노회에서 추천한 상임위원 외의 전 총대를 상임위원회에 위원으로 배정하여 협의한다. 위원의 배정은 공천위원회가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임원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총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위원은 총회 폐회와 동시에 그 임무가 종결된다.(70회 총회 개정)

13(상임위원회 임무)

1. 행정법규부

1) 행정위원회는 (1)총회행정과 하회가 헌의한 행정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한다. (2) 정보통신 업무를 다룰 담당자 혹은 전문위원으로 반드시 3인이하의 소위원회를 두어 정보통신 업무인 사이버공간과 영상매체를 통한 교육, 선교에 대한 연구 기획, 실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2) 섭외위원회는 국내외 자매교회 및 우호관계 교단과의 관계를 연구 증진하고 국내에 파송된 외국 선교사와의 협력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3)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교단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과 장단기적 종합 계획을 연구 수립하는 일을 담당한다.

4) 법제위원회는 (1) 본회 규칙을 포함한 제 법규의 제정 및 개정안을 준비하거나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제 규칙을 해석하는 일을 담당하고 매년 변경된 규칙을 정리하여 차기 총회에 제출한다. (2) 헌법에 관하여 연구하되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할 때나 하회에서 상정된 헌법 개정 또는 수정안을 심의 보고하고 총회 개회 혹은 폐회기간 중에 헌법에 질의가 있을 시 해석하는 일을 담당한다. (3) 각 노회회의록을 총회 2개월전에 검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을 담당한다.

2. 신학교육부

1) 신학위원회는 (1) 신학교육의 방침을 연구하며 신학대학원의 교육을 감독하는 일과 신학적 문제점을 바르게 해석하고 강도사 고시를 주관하며 목사고시 응시자 교육 및 목회자 연수를 담당한다. (2) 신학위원회 안에 담당자 혹은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역사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3인이하의 역사소위원회를 반드시 둔다.

2) 전국학생신앙운동(SFC)지도위원회는 전국 SFC와 소속 간사들을 지도 감독한다.

3) 이단대책위원회는 이단 및 사이비종교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이단 상담가 교육과 개종 상담 및 개교회 이단 경계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지원한다(제65회, 72회 총회 개정).

4) 교육지도위원회는 전국주교연합회와 전국청장년연합회(CE)를 지도 감독한다.

3. 전도선교부

1) 국내전도위원회는 국내전도 사업과 전도정책을 개발하며 전도훈련을 담당하며, 전국남전도회연합회와 여전도회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2) (삭제)

3) 다문화선교위원회는 이슬람 연구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구, 기획, 실행하는 일을 담당한다.(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

4) 군선교위원회는 총회 군종목사와 군 선교사(민목) 및 군종목사 후보생을 지도 감독하며, 군인 전도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67회 총회 개정)

5) 농어촌위원회는 농어촌교회의 발전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6) 통일한국대비위원회는 북한선교 및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연구, 기획, 실행하는 일을 담당한다.(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

4. 재정복지부

1) 예결산위원회는 재정정책을 수립하되 예산을 편성 및 결산을 보고한다.

2) 사회복지위원회는 (1) 총회와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한다. (2)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구제, 사회봉사 및 기타 사회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제72회 총회 개정).

14(정기위원회)

1. 통계위원회는 사무총장 서기 전도위원회 상임총무로 구성되며, 매년 노회 상황보고 양식을 각 노회에 발송하되,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각 노회 통계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공천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각 노회장으로 구성되며, 각 부(국)원, 각 상임위원, 감사국원,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정기위원을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제72회 총회 개정).

3. 헌의위원회는 6(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회계)으로 구성되며, 서기에게 접수된 서류를 분류하여 총회에 보고하되, 분류하기 어려운 서류는 본회에 보고하여 직접 분류토록 하며, 안건 내용을 요약하여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대들에게 배포한다.

4. 절차위원회는 4인(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서기,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총회 절차를 작성 보고한다(제72회 총회 개정).

5. 광고위원은 1인을 회장이 자벽하며, 총회 기간 중 광고의 일을 맡는다.

6. 안내위원은 2인을 회장이 자벽하며, 총회 기간 중 안내하는 일과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7. 출결 점검위원은 2인을 회장이 자벽하며, 불참 회원이나 폐회 전에 무단 조퇴하는 회원을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5(특별위원회)

1.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과 임무는 총회에서 선정한다.

2. 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만 처리하며 특별위원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하되 사건처리가 끝나지 않을 때에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시 선임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존속여부에 대하여는 법제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67회 총회 개정)

16(자문위원)

1. 교단정책과 총회운영 및 회무 처리상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둔다.

2. 자문위원은 총회 시에 발언권이 있다.

3. 총회 자문위원 추대 기준은 총회 회장단을 역임한 자로 하되, 목사, 장로 정년 기준 은퇴 후 15년 이내와 전국원로장로회에서 추천한 6명을 임원회에서 살펴서 추대한다.(68회 총회 개정)

 

 

4장 법인(준법인) 및 총회교육원

 

17(법인)

1. 각 법인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감사는 2년으로 하되 각각 단임으로 한다(학교법인 감사는 제외). 총회 임원,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은급재단, 학교법인,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총회교육원)은 겸할 수 없다(, 총회장은 유지재단 이사장만 겸할 수 있다).(62, 64, 67회 총회에서 개정)

2. 법인 임원(이사,감사)은 시무교회가 총회유지재단에 등록되어야 하고, 직을 수행하는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제73회 총회 개정).

3. 각 법인의 임무

1)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서울특별시)

(1) 이사는 11(목사 6, 장로 5),(68회 총회개정) 감사 2(목사1, 장로1)으로 하되,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한 자를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회장은 임기 1년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2) 이사는 연 1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총회를 대행하여 총회 산하 각 기관 및 전국 교회 재산을 관리한다.

(4) 총회 산하 각 산업기관 및 고신언론사(기독교보, 월간고신)를 운영 감독하고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유지재단에 편입된 교회들의 각종 면세 혜택을 정부에 건의한다.

2) 고려학원 이사회

(1) 총회에 소속된 육영 재단으로서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운영과 재산을 관리 감독한다.

(2) 이사는 11, 감사는 3인으로 하며,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매 2년 마다 4년조를 선정하고 단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년 2년조를 선임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이사 11명(목사 6인, 장로 5인)은 총회 선정 이사 8명(목사 5인, 장로 3인)과 개방이사 3명(목사1인, 장로2인)으로 구분한다. 총회선정 이사 8명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 방식은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한 자를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한다. 이사나 감사가 감독청의 승인 취소, 사망, 유고 등으로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선정하여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취임하도록 한다. 단 유고된 수효가 이사의 반수가 넘을 경우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제65회, 제72회 총회 개정).

(4) 이사는 본 교단 소속으로서 교육, 의료, 학교 및 병원 경영, 기업 경영, 행정, 법률, 금융, 복지, 노무 관리 등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 선임하여야 하며, 이사 11인 중 4명은 교육 경력자라야 한다.(70회 총회 개정)

(5) 개방이사는 고신교단소속 교회의 목사 혹은 장로 중에서 선임하며, 소속 교회의 재단 가입 유무는 제한하지 않는다.

(6)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배수를 추천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학교법인 이사회는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7) 감사 3인 중 1인(목사 1인)은 총회가 선임하되 이사와 동일하게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한 자를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며,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며,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여야 하며, 공인회계사감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임한다(제65회, 72회 총회 개정).

(8) 선정된 이사 및 감사는 교육부(67회 총회 개정)의 이사, 감사 취임 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를 조직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사와 감사의 직무 등은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에 명시하며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본 교단에 소속된 이사는 연100만원을 출연금으로 법인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0) 공인회계사감사추천위원회는 총회임원 3명, 학교법인 이사장 및 서기로 구성한다(제65회, 72회 총회 개정).

3) 총회은급재단 이사회(서울특별시)

(1) 이사는 9인(목사 5인, 장로 4인) 감사 2인(목사1인, 장로 1인)으로 하되 목사는 은급재단 10년 이상 가입한 자, 장로는 담임목사가 10년 이상 가입한 자 중에서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한 자를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별정 이사회 정관을 둔다(제72회 총회 개정).

(2) 목회자 및 직원의 은급 사업과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한다.

4. 이사소환제도

1) 각 법인 이사가 고신총회의 정체성과 헌법 및 총회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총회는 해당 이사를 소환할 수 있다(, 임기시작 1년 이내에는 소환 할 수 없다).

2) 이사의 소환은 총회 총대 1/10 이상 또는 총회 임원회가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 폐회 기간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2/3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총회(, 폐회 기간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이사는 소명의 기회를 갖는다.68회 총회 개정)

 

18(준법인: 고신총회세계선교회)

1. (목적) 고신총회세계선교회는 선교후원교회 및 후원회 회원과 협력하여 해외선교를 연구, 기획, 실행하고 해외 선교사를 지도 감독하되, 별도 운영 정관을 둔다.

2. (이사회) 고신총회세계선교회는 이사회를 두고 이사는 17인(67회 총회 개정),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한다(제72회 총회 개정).

3. (총회선출이사) 총회 선출이사 12인(목사 8인, 장로 4인)(67회 총회 개정)과 감사 2인(목사 1인, 장로 1인)은 해외선교를 모범적으로 하는 교회 중심으로 총대 중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한 자를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한다(제65회, 제72회 총회 개정).

4. (당연직 이사) 당연직 이사 5은 고신총회세계선교본부장, 선교후원교회협의회 1, 정책위원장, 이사회가 추천한 전문직 2명으로 하고(67회 총회 개정) 이사회가 인준한다.

5. (이사장) 이사장은 총회 선출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임기) 총회선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하고 매 2년마다 개선하되 4년조만 선임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 2년마다 총회에서 개선한다. 당연직 이사 임기는 별도 운영 정관에 따른다(제72회 총회 개정).

7. (선교비) 총회 선출 이사는 임기를 시작할 때 1백만 원을 선교비로 고신총회세계선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8. (겸직) 이사는 상임위원은 겸할 수 있지만, 총회 임원과 타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겸할 수 없다.(2014710일 개정)

19(총회교육원)

1. 총회 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교단의 교육이념과 목적 및 단계별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2) 교과 과정을 연구 확정한다.

3) 교재 및 각종 교육 자료를 계발하다.

4) 교사, 성경, 교리 대학을 설치하고 교사와 평신도를 교육하는 일을 감당한다(제72회 총회 개정). 

5) 기타 교단의 교회 및 평신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감당한다.

6) 교단의 공식적인 출판업무를 담당한다(제72회 총회 개정).

2. 총회 교육원에는 이사회를 두고 이사는 15인으로 하며 총회 선출 이사 9, 교수 2(고려신학대학원 및 고신대학교 교수) 목회자 3인 및 교육원장으로 한다.

3. 교육원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총회 선출 이사는 목사6인 장로 3인으로 하고 매 2년마다 개선하되 4년 조만 선임한다.

4. 총회 선출 이사는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해 본회에서 선출하되 교회교육을 모범적으로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육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제72회 총회 개정).

5. 교수 2인과 목회자 3인 및 교육원장은 이사회가 선임하며 이사장은 총회 선출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이사회 조직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교육원 이사회는 이사회 및 교육원 운영을 위한 별도의 정관을 두며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총회 선출 이사는 임기를 시작할 때 후원금을 반드시 총회교육원에 납부하여야 한다(제72회 총회 개정).

 

 

5장 직원

 

20(상근직원)

상근 직원으로 사무총장 1, 간사 약간 명, 기타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1(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목사장립 20년 이상 된 본 총회 소속 목사로서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한 자로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되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1차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2차에서 다점자로 한다. 단 총회폐회 후 결원이 될 때에는 임원회에서 사무총장 서리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사무총장 서리는 총회 시까지로 한다.

2. 사무총장의 직무

1)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총회의 제반 사무를 헌법과 규칙과 총회결의 범위 안에서 기획 이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본회의 및 임원회의 언권 회원이 되어 업무 상황을 보고한다.

3) 총회의 모든 문서를 보관하며 사무직원들을 통솔한다.

4) 총회출판물 및 보급업무를 담당한다.

5) 총회역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보관한다.

6) 산하 각 기관의 유급 실무 대표자를 소집하여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7) 각 상비부와 상임위원회에 언권회원이 된다.

8) 기획조정, 통계조사 업무를 관장한다.

9) 대외적으로 본 교단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

22(직원임명)

1. 업무상 필요한 부서에 총무 또는 국장을 두되 해당 위원회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총회의 인준을 받은 각 부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언론사 사장은 정년을 65세로, 고신총회세계선교회 본부장은 68세로 한다. 단,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둘 수 있고, 후보자격 요건은 선출하는 그 회의 규정에 따른다(제63회, 제73회 총회 개정)

3. 사무총장의 임기는 4(68회 총회 개정)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정년은 68세로 한다(제72회 총회 개정).

4. 총회의 인준을 받은 교육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

23- 폐지

 

 

6장 회의

 

24(총회)

1. 매년 9월 셋째 주일 후 화요일 오후 3시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되, 회장이 소집하며 정한 시간 내에 마쳐야 한다.(65회 총회 개정)

2. 그 주간이 부득이 할 경우에는 임원회에 일임한다.

3. 총회의 의안은 하회의 합법적인 건의, 청원, 진정, 상소, 소원, 문의, 위탁 판결, 각 부서 및 위원회의 헌의만으로 하되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절대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개회 후에도 헌의위원회를 거쳐 제출할 수 있다.

4. 총회 차기장소는 본회에서 정한다. 단 부득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5. 총회운영

1) 1일은 개회예배,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각종선거와 공천위원회 보고를 받는다.

2) 2일은 외교사절단 인사, 상임위원회 조직보고, 운영위원회보고, 임원회보고, 사무총장보고, 기타보고를 받는다.

3) 3일은 본회의를 정회하고 각 부별로 회집하되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 및 청원건을 처리한다. 상임위원회의 보고는 부회에서 종결하고 청원 건은 본회에서 가결한다.

4)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차기 총회시까지이며, 차기 총회의 안건을 필요 시 사전 심의하여 보고한다.

5) 4일은 본회를 속회하며 각 부, 법인 관련(이사회, 감사)보고를 받아 확정하며 기타 안건을 결정한다. 재판국과 감사국을 제외한 각 부회는 총회 폐회와 동시에 그 역할이 종결된다.

24조의 2(총회 및 산하 기관의 회원자격)

1. 총회 총대는 총회 개회 당일 서기가 출석을 호명 또는 확인한 후부터 회원권을 가지며, 부득이 한 경우 총회 개회 당일에 한하여 지각을 인정할 수 있다.

2. 상임위원 및 특별국원(감사국, 재판국, 선거관리위원회)은 당해 연도 총대에 한하여 자격이 있다.

3. 등기를 하는 법인(유지재단, 은급재단,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선출 당시에는 반드시 총대여야 하나 교육경력 이사 및 개방이사는 예외로 한다. , 이사장은 총회선출 이사에 한한다.

4. <삭제>(제72회 총회 개정)

5. 한시적으로 조직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원 당해연도 총대여야 하나 필요시 전문위원은 총대가 아니어도 무방하다.(70회 총회 개정)

25(임원회)

총회임원으로 조직하되, 총회에서 위임한 일과 총회 사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한국교회연합 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26(운영위원회)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가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고 총회와 총회 사이에 발생하는 긴급한 사건을 임시 대처하되, 총회의 결의로 완결한다.

27(부회 및 위원회)

해당 부원 또는 위원으로 조직하고 총회 전에 회집하여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부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8(회의의결)

총회의 의결은 헌법과 본회 규칙과 장로회 치리회 보통의회 규칙에 따라 명시된 것 외에는 다수결로 하되, 임원회 부회 및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7장 재정

 

29(재정)

1. 재정은 총회에서 편성하는 예산에 따라 부과된 각 노회의 부담금과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각종 회계(각 부(), 각 위원회)는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출에는 증빙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잉여금은 본회 결의 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0(총대여비)

총회 총대 여비는 소속 노회가 지불하며 총회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노회의 헌의 및 청원 심의는 보류되고, 총회 시 회원권이 정지된다.

 

 

8장 문서와 보고

31(문서)

1. 총회 보관 문서

1)헌법 2)규칙 3)노회명부 4)총회회의록 5)각 노회회의록

6)공문서철 7)공문수발대장 8)회계장부 9)재산 및 비품대장

2. 총회에 제출하는 제반서류는 소정양식대로 매건 2통을 제출해야 한다.

3. 모든 공식문서는 교단문서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4. 총회산하 기관 7년 이상 된 자료는 고신역사사료관에 입고시켜 의무 보관하여야 한다.(61회 총회)

32(총회준비)

1. 노회는 매년 노회 상황 보고서를 총회 개최 4개월 전까지 총회 사무실로 제출하여야한다.

2. 총회 총대 추천서는 각 노회 서기가 6월말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73회 총회 개정).

3. 총회 서기는 총회개회 1개월 전에 총회 소집 통지서, 총회 절차 및 총대 명부와 제출된 안건을 각 총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4. 총대 명단 및 각 노회에 배정된 상임위원 명단 변경은 각 노회 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개회 24시간 전까지 총회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제73회 총회 개정).

5. 총회 개회 이후에는 노회에 배정된 총대 및 상임위원, 특별국원 등을 변경할 수 없다(제73회 총회 개정). 

 


9장 부칙

33(규칙개정)

본 규칙을 개정코자할 때는 총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의 이상 찬성으로 한다단, 개정안을 상정할 때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적시하여 상정하여야 한다(제73회 총회 개정).

34(부서규정)

각 부서 및 위원회는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제 규정(조례, 세칙, 준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회의법)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헌법, 교회정치문답조례 및 통상회의법에 준한다.

36(규칙시행)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8897일 개정

1993923일 개정

1996916일 개정

1999930일 개정

2001921일 개정

2002925일 개정

2003925일 개정

2004923일 개정

200627일 운영위원회 개정승인

2007912일 개정

2008925일 개정 (2009219일 확인)

2009924일 개정

2010927일 개정

2011920일 개정

2012920일 개정

2013929일 개정

2014710일 운영위원회 개정승인

2014926일 개정

2015918일 개정

2017120일 개정(66-1차 총회 운영위원회)

2017919일 개정(67회 총회)

2018911일 개정(68회 총회)

2019917일 개정(69회 총회)

20201020일 개정(70회 총회)

2021930일 개정(71회 총회)

2022년 9월 22일 개정(제72회 총회)

2023년 9월 21일 개정(제73회 총회)



.회의 진행 세칙

 

1. 예배 : 개회예배 시 회장이 성찬예식을 집례한다.

2. 경건회 : 회장이 사회하고 성경봉독과 설교는 다른 회원으로 한다.

3. 회의진행

1) 회장은 정회 후 회의를 속회할 때 기도로 회를 시작한다.

2) 회무는 각 부회 중심으로 하며, 관련된 노회나, 개인을 소회에 참석시켜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된 결과를 본회에 발의하도록 한다.

3) 안건이 오래 토의될 경우 발언 신청을 하게하고, 발언시간을 한 안건 당 2회로 제한하고, 1회 발언은 3분으로 제한 할 수 있다. 그 이상의 의사는 메모로 발언자에게 전할 수 있다.

4) 각 노회로 하여금 해당 안건에 대한 발언자는 사전에 정하도록 한다.

5) 긴급한 안건은 회장이 헌의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음 토의안건을 정리케 한다.

6) 소회 소집은 본회의 중 긴급한 일 외에는 소집되지 않도록 다른 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한다.

4. 총회는 노회와 총회본부 및 상비부, 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안건을 받아 처리하되, 상정된 안건만 취급한다.

5. 총대 모임에서는 긴급하지 않는 안건은 상정하지 않도록 한다.

6. 상비부 소집자는 1년조 중에서 장립선임자로 한다.

7. 총회기간 내 무단결석 및 이탈하는 총대는 다음 총회 시 총대로 참석할 수 없다.

8. 교단주일을 92째 주일로 제정한다.

9. 총회기간 중 상비부 여비는 지출하지 않는다.

10. 모든 안건은 의안 상정 심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총회 선거조례

 

1장 목적

 

1(목적) 본 조례는 총회규칙 제2장 제6, 7, 4장 제17, 5장 제20조에 의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선거관리위원회

 

2(조직) 총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 관리위원회를 둔다.

1.선거관리위원회는 9(목사 5, 장로4)으로 조직하며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공천위원회에서 3년조만 선정한다. 그외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은 선거조례에 따른다.(총회 규칙 제3117) 단위원은 임직 받은지 15년 이상 경과한자로 하되 노회 지역을 안배한다.

2.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의 보선은 총회임원회가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임원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원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1) : 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서기(1) : 위원회의 회무 기록 및 보관 후보 등록, 문서 수발 및 업무 연락을 담당한다.

3. 회계(1) : 위원회의 재정 업무와 선거관리 특별 회계를 관장한다.

4(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5(등록자료 홍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 자료를 총회 2주전까지 총회 총대에게 보낼 수 있다(총회기관지 홍보로 대체 할 수 있다).(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

 

 

3 장 입후보자의 자격

6(자격)

1.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1) 목사 부총회장은 목사 임직 2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2) 장로 부총회장은 임직 12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71회 총회개정)

(3) 기타 임원, 각 법인 이사 및 감사는 임직 7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71회 총회개정)

(4) 모든 입후보자는 임기 중에 교회 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자라야 한다.

2) 이사, 감사

(1) 목사, 장로 임직은 7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고려학교법인은 장로 임직 5년 이상 된 자).(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71회 총회개정)

3) 교단 사무총장 : 목사 임직은 2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4) 총회 임원, 학교 법인 및 유지재단 이사와 감사는 교회 본 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편입한 자라야 하고 은급 재단 이사와 감사는 은급재단에 가입한 교회라야 한다., 학교법인 감사 중 전문인(회계사)의 경우는 이를 예외로 한다.(65회 총회개정)

5) 모든 후보자의 임직일의 기준은 본 교단에서 시무일 기준으로 한다.

6) 총회 임원,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은급재단, 학교법인, 고신선교사회, 총회교육원)가 입후보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 당 해년도 9월 총회에서 임기 만료되어서 겸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64회 총회 개정)

2. 선거관리위원이 입후보를 원할 시는 6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4장 입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

 

7(등록서류)

1. 입후보 희망자는 추천 및 등록을 위해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

1) 등록원서 1(소정양식), 명함판사진 1

2) 소속 노회 추천서 1

3) 이력서 1

4) 목사는 신학졸업증명서(졸업장 사본도 가함)와 임직증명서 (목사는 노회장 ,장로는 당회장) 1

5) 입후보자의 소견서 1(A4용지 1), 단 회장단에 한한다.

6) 등록금 납입영수증 1

7)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 각 1

8) 유지재단 편입 등기부 등본 1(등기소 발행)

9) 공명선거 서약서 1

2. 현 임원 및 각 법인(학교.유지)이사 감사는 신학졸업증서를 생략할 수 있다.(69회 총회 개정)

3. 유지재단 편입확인 기준일은 임시노회 소집 청원 전까지로 한다 .

4. 전항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5. 입후보자의 공정한 선거 활동을 위하여 기호를 추첨한다.

8(등록금)

1.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71회총회 개정).

회장 : 2천만원

부회장 : 1천만원

사무총장 : 5백만원

기타임원() : 3백만원, () : 2백만원

각 법인(준법인) 이사 : 2백만원

각 법인(준법인) 감사 : 2백만원

2. 모든 입후보자는 제1항의 등록금을 총회회계에게 납부하고 총회는 선거의 원활한 관리업무를 위하여 적정예산을 편성(배정)한다.

3.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9(추천, 등록 및 심의) 모든 입후보 희망자는 제7조의 등록서류를 매년 7월 마지막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회는 매년 8월 첫번째 주일 지난 화요일 오후 2시에 임시노회(또는 임원회)에서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추천방식은 노회가 자율로 정한다. 노회 서기는 노회 추천 후 8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보내어 등록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필한 후보자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

10(추천의 변경)

1. 노회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사퇴, 질병,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노회는 임시노회(또는 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2. 노회가 추천된 후보자를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취소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전항에 준한다.

 

5장 선거

 

11(선거방법) 모든 선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현직 목사 부회장이 자동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반 투표를 하되 총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단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총회 결의에 따르며,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각 해 노회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투표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기표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 총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결정되지 않을 경우 2차 투표 시에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부회장은 단일 후보일지라도 투표한다.

3. 등록된 모든 입후보자 중 단독 후보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때는 4항에 근거하여 선출한다.(제72회, 제73회 개정).

4. 총회 임원과 이사 선거 시 지원하는 후보가 없을 때 총회 기간 중에 후보를 세우되 해당노회 총대모임을(68회 총회 개정) 통하여 추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총회가 선정한다.

12(경과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선거전에 경과보고를 해야 한다.

제13조(소견발표) 모든 입후보자는 3분 이내의 소견문을 작성하여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가 주최하는 소견발표회에 참석하여 발표하여야 한다(제72회 개정).

14(투개표위원) 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되 투개표에 협조하기 위하여 투개표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6장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15(규제)

1.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노회 추천일로 부터 총회선거 완료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

1) 접대, 기부행위,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방문, 인터넷 언론사 광고, 집단 결의

2) 노회 및 교회의 공금 사용 및 모금을 위한 후원회 결성

3) 다른 입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하여 회유, 매수 하거나 입후보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 사실 또는 전항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총회 재판국에 고발한다.

3.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후보등록이 취소되거나 당선이 무효 되면 향후 3년간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7장 부칙

 

16(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기타사항) 본 조례이외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시행시기) 본 조례는 총회에서 통과하는 즉시 시행한다.

 

1999930일 통과

2001921일 개정

2002926일 개정

2003925일 개정

2004921일 개정

2005929일 개정

200627일 운영위원회 개정승인

2006920일 개정

2008214일 개정 (총회 운영위원회)

2009924일 개정

2010927일 개정

2011921일 개정

2012920일 개정

2014926일 개정

2015918일 개정

2017120일 개정(66-1차 총회 운영위원회)

2018911일 개정(68회 총회)

2021930(71회 총회)

2022년 9월 22일 개정(제72회 총회)

2023년 9월 21일 개정(제73회 총회)

 


.총회 선거조례 시행세칙

 

1장 총칙

 

1(목적) 본 시행세칙은 선거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을 보완하여 총회 선거조례를 공정히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선거관리위원

 

2(소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둔다.

1. 문서 소위원회 : 접수된 신청서를 문의, 조회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선거 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자료를 정리한다. 그 밖의 유인물 발송을 담당한다.(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

2. 고소고발 소위원회 : 선거법을 위반한 고소, 고발 일체를 관리하며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한다.

3. 투개표관리 소위원회 : 투개표에 관한 준비, 진행,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4. 재정 소위원회 : 후보자 공고사무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임원의 겸직) 선거관리위원 임원은 모든 소위원회에서 자동적으로 위원이 된다.

4(사무실) 선거관리사무실은 총회 행정지원실과 서기의 업무실로 한다.

 

 

3장 입후보자의 자격

 

5(자격 년 수)

1. 선거조례 제7조에서 정한 년수(20년이상, 12년이상, 7년이상)는 목사나 장로가 임직한 날로부터 당해 년도 임시노회에서 추천을 받을 때까지 통산 년 수를 말한다.(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71회 총회 개정)

2. 총회유지재단 이사 및 감사와 고려학원 이사 및 감사를 한 노회에서 2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한 교회에서는 1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총회 임원후보는 한 노회에서 2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한 교회에서는 1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4장 선거

 

6(동점) 개표 결과가 동점일 경우에는 임직년수 우선순위로 하고 역시 순위가 동일 할 때는 생년, 월일, 시의 순위로 한다.

7(유무효판정) 투표자의 유 무효표 판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5장 선거운동

 

8(규제보완) 선거조례 제15조의 불법선거운동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 접대 :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선거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식사비나 교통비를 수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기부행위 : 당 해 연도에 선거당사자나 각종 기관이나 단체 등의 기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금품수수 : 선거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일을 포함한다.

4. 상대방비방 : 출처불명의 흑색선전물을 추적하여 언론에 공개한다.

5. 유인물배포 :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하는 유인물 이외에는 일체 불허하고, 흑색선전에 의한 해명성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각종방문 :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자나 지지자들의 지역방문(지역별 체육대회, 전국장로회수련회, 총동창회, 각종 세미나 등)을 금하며, 각종 모임에 화환이나 선물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인터넷 영상물의 이용을 금한다. , 꼭 필요한 경우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신청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고소·고발소위원회의 서면 답변을 얻어야 한다.(65회 총회 개정)

7. 언론사의 광고 : 교계신문에 교회 절기에 따른 축하 광고는 가능하나 신문 인터뷰나 하단 광고는 할 수 없으며, 해당 교회의 특별 행사 광고는 가능하나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을 기재할 수 없고, 교계 단체 행사시 협찬 광고도 할 수 없다.

8. 집단지의 결의 : 집단적으로 특정후보자 지지를 결의할 경우에는 관계자를 해당 당회나 노회에 통보하여 시벌토록하며, 동시에 개인이나 지역적 담합으로 후보자의 신청 의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9.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동안 통상 예배(교회가 주간에 정기적으로 행하는 예배)에 교단 소속 목사나 장로를 시무 교회의 강사로 초빙할 수 없다. 단 특별 행사나 연중행사에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동안 시무 교회를 제외한 교단 소속 교회와 노회, 총회 및 교단 소속 기관의 예배와 행사에 강사로 초빙될 수 없고 순서를 담당할 수 없다.

3) 부총회장과 사무총장 입후보자는 해당 연도 총회 시까지 그 업무는 유지되나 그 범위는 최소로 하여야 하고 총회선거조례 시행세칙 제5장 8조 6항이 금지하는 일시 및 장소에는 업무와 관련된 경우 외는 방문, 회의소집 등을 할 수 없다.(제65회, 제73회 총회 개정)

 

 

6장 입후보자 관리와 운영

 

9(공고) 총회기관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

10(등록취소)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 중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취소 사유를 밝혀 본인과 해당노회에 서면 통보한다(등록된 서류 및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1(경과조치) 선거조례 시행세칙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통과일로부터 적용된다.(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

12(선거일정) 선거 일정은 아래와 같이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총회 기관지의 휴간일 경우에는 그 다음 주간으로 한다.(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

일정

내용

7월 첫째 주일 지난 화요일

총회 기관지에 노회 추천 대상자 및 인원, 일정 1차 공고

7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

총회 기관지에 노회 추천 대상자 및 인원, 일정 2차 공고

7월 마지막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

입후보 희망자들이 서류를 준비하여 노회서기에게 제출

8월 첫째 주일 지난 화요일 오후2

임시노회(또는 임원회)에서 추천

8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

노회 서기가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에게 서류 등록

8월 둘째 주일 지난 금요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완료

8월 셋째 주일 지난 화요일

총회 기관지에 입후보자들에게 심사 결과 및 소견발표회, 기호추첨일 공명선거서약식 날짜 공고. 입후보자들에게 개별 통지

9월 첫째 주일 지난 화요일

총회 기관지에 홍보 공고, 총회 기관지를 총대들에게 발송

9월 첫째 주일 지난 목요일

소견발표회, 기호추첨, 공명선거 서약식

9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

총회 기관지에 기호 추첨 결과 공고

9월 셋째 주일 지난 화요일

총회 개회

(66-1차 총회운영위원회 개정)

 

2002927일 개정

20031213일 개정(총회 운영위원회에서)

2003925일 개정

200547일 개정(총회 운영위원회에서)

2005929일 개정

200627일 운영위원회 개정승인

2006526일 개정(총회 운영위원회)

2008214일 개정(총회 운영위원회)

2008926일 개정

2009924일 개정

2011921일 개정

2012920일 개정

2015918일 개정

2017120일 개정(총회 운영위원회)

2021930일 개정(71회 총회)

2023년 9월 21일 개정(제73회 총회)



.총회 감사 규정

 

1장 총칙

 

1(목적이 규정은 총회규칙 제11조 제6항의 감사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72회 총회 개정).

2(적용범위) 총회 감사에 관하여는 총회에서 특별히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3(감사대상기관감사대상기관은 총회(총회본부와 각부 위원회 등 모든 부서) 및 그 산하기관(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기관)(이하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단, 총회규칙 제17조의 법인은 제외한다(제72회 총회 개정).

4(감사의 종류)

1.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2.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년2회 상하반기에 실시한다. , 예산액이 2,000만원 이하인 부서에 대하여는 년1회 실시할 수 있다.

3. 특별감사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총회장의 지시가 있거나 총회 각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5(감사국 결정사항) 다음 사항은 감사국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회계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직원의 징계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시정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결산 감사 보고 및 수지 보고에 관한 사항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회계관계법 및 규칙의 제정, 개폐 해석 적용에 대한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

정기감사 계획의 수립(감사 반편성 포함)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국장이 부의한 사항

 

 

2장 감사계획과 시행, 보고

 

6(감사반편성)

1. 감사국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2. 감사국장은 감사부장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감사국원중에서 선정한다.

3.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국장이 타위원회 소속위원을 감사반원으로 소속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7(감사계획수립 등)

1. 정기감사는 감사국이 감사요원, 감사시기, 감사장소, 감사범위와 피감사부서의 준비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피감사부서의 장, 서기, 회계 등에 통지한다.

2. 특별감사는 피감사부서장에게 5일전까지 통지한다. , 감사국장의 결정으로 통지없이 실시할 수 있다.

3.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4. 감사는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 감사실시 전에라도 기일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감사사항) 감사는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총회의 세입, 세출의 결산 확인

각 부서 및 기관의 회계, 수입, 지출

재산(물품, 유가증권 포함) 취득, 보관, 관리, 처분

총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인사관리 포함)

기타 각 부서의 행정 및 재정적 활동상황

9(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감사대상을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서 위법, 부당행위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감사 중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며 즉시 이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지시를 받는다.

감사 중에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국장에게 보고하고 감사국장은 이를 총회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감사수행으로 취득한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항상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0(감사요원의 권한)

1. 감사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제장부, 증명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청구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2. 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1항 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1(감사일정 등의 변경)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기간 중 감사기간의 연장, 감사요원의 증감등 감사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사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피감사부서에 통지한다.

12(감사결과 시정요구)

1.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국에 보고한다.

2. 감사결과 변상 책임이 있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규칙, 규정, 제도 또는 조직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관계직원의 주의, 경고, 징계 또는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

3. 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고 즉시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중에 현지지도 또는 현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2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감사가 지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한다.

5. 감사는 제4항의 이행 결과를 차기 감사시에 이를 확인한다.

13(이의신청 등)

1. 12조 제2항의 조치지시 요구에 대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직원 또는 소속부서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관련직원이 제1항의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관련 직원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그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한다.

4. 감사국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한다.

5. 감사국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

14(임원회보고) 감사국장은 제9조 제4항의 경우와 감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와 그에 대한 조치계획(내용)등을 임원회에 참석, 보고한다.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고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금전상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15(총회보고)감사국장은 아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 종류별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대상부서

감사실시기관과 감사반 편성

중점 감사사항

총평 및 특기사항

부서별 지적사항과 조치요구 내용

규정개정 등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현지시정사항(건수)

수범사례 등 기타 특기사항

16(표창건의) 감사는 감사결과 사업실적, 또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부서와 직원에 대하여는 총회장에게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3장 보칙

 

17(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사국에서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411일부터 시행한다.


200627일 개정

2022년 9월 22일 개정(제72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