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회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헌법에 입각하여 총회 산하 교회를 지도, 감독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과 복음전파를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본회는 교회헌법 정치 제12장 제138조와 제139조에 의하여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와 시행세칙 제3장 정치 제7조에 의한 특별총대로 조직한다. 특별총대는 본 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 중, 총회 사무총장, 고신대학교 총장, 고려신학대학원장, 복음병원장, 총회 교육원장 및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본부장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는 언권회원이다.

제4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10-5(반포동 58-10)에 둔다.


제2장 임원

제5조 임원
1. 총회장 1인 2. 부총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9. 총회 통합 등 특별한 상황이 있을 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 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동일직에 연임하지 못한다. 
2. 임원은 한 노회에서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임원은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학교법인)를 겸할 수 없다. 
4. 임원과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학교법인)는 임기 중 7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5. 총회 선출직에 당선된 자가 임기 내에 사임을 할 경우 1년 이내(사임 후 다음 회기 총회)에는 다른 선출직에 출마하거나 (특별)공천받을 수 없다.

제7조 선거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규정은 총회선거조례로 정한다.
2. 총회 임원, 학교 법인 및 유지재단 이사와 감사는 교회 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가입한 교회의 소속이어야 하고, 은급 재단 이사와 감사는 은급 재단에 가입한 교회의 소속이어야 한다.
3. 선거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제8조 직무
1.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모든 제반 사무와 업무를 통괄하며 필요시 각 법인 이사회 및 각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도우며, 총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총회 개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총회장 명의로 공문서를 발송한다. 
3) 하회가 교회헌법 정치 제12장 제141조 2항에 의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헌의위원회에 넘긴다. 
4) 각 노회 서기로부터 각 노회의 총회 총대 파송 명부를 받고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회 총대의 명부와 총회 절차를 배부한다. 
5) 총대에게 사무를 이행할 절차와 방침을 제시한다. 
6) 총회회의록을 인쇄 배부한다. 
7) 총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와 인장을 비치하며 보관한다. 
8) 총회장과 총대를 도와 신속한 회무진행이 되도록 한다. 
9) 정당한 요청에 따라 총회회의록을 발췌하여 초본을 교부한다. 
10) 총회가 결의한 안건을 해당 부서(부, 위원회 등)에 통보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며 총회 폐회 후 즉시 완전한 회의록과 채택된 모든 보고서류를 서기에게 인계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도우며 회록서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7. 회계
1) 회계는 재정의 출납을 관장하며 재정의 집행은 총회 결의에 따라 집행하되 사무총장의 결재를 요한다.
2) 수지결산을 총회에 보고한다. 
3) 회계와 부회계는 직무상 재정부원과 예결산위원회 위원이 되며, 1인 1위원회 조항에서는 예외로 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9. 임원의 겸직금지 및 자격상실
1) 총회임원들은 각 위원회와 상비부의 임원을 맡을 수 없다. 단, 총회회계, 부회계의 예결산부는 예외로 한다. 
2) 총회임원들은 특별국(재판국, 감사국,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위원회)의 국원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총회임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사퇴하여야 하고, 결원된 자리는 총회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3)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나 이사가 임기 중에 무흠에 해당되지 않는 시벌(정직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3장 상비부 및 특별국

제9조 구성
본 총회에는 원활한 업무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상비부와 특별국을 둔다. 
1. 상비부 
1) 행정법규위원회: 행정부, 법제부, 대외협력부, 미래정책연구부
2) 신학교육위원회: 신학부, 이단대책부,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부, 교육지도부
3) 전도선교위원회: 국내선교부, 이주민선교부, 군선교부, 농어촌부, 통일한국대비부
4) 재정복지위원회: 예결산부, 사회복지부

2. 특별국
1) 총회재판국 2) 총회기소위원회 
3) 감사국 4) 총회선거관리위원회 
5) 헌법위원회 

제10조 총회시 상비부 및 위원회의 직무와 결의 집행
1. 행정법규위원회는 총회행정과 교회헌법과 관련하여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2. 신학교육위원회는 총회신학교육의 방침을 연구하며, 기독교 교육을 관장하고, 이단 및 사이비종교를 연구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3. 전도선교위원회는 국, 내외 선교정책 및 특수선교와 군, 경, 교도소, 학원 전도를 연구 심의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4. 재정복지위원회는 총회예결산, 재정정책 및 사회복지와 장애인 문제 등을 연구 심의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5. 상비부원은 각 노회에서 총대수에 비례하되 부서의 전문성을 살펴 필요한 곳에 균등하게 선정하여 매년 6월 말까지 추천하며, 공천위원회는 노회가 추천한 대로 배정한다.
6. 총회시 상비부 각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장, 서기, 회록서기를 임원으로 둔다.
7. 헌의안 심의는 각 상비부 위원회 회의에서 하되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결의하고, 결정된 사항은 상비부 해당 부서가 집행한다. 

제11조 상비부 상임부원, 부원 및 전문위원 
1. 각 상비부의 상임부원은 9인으로 하되 노회가 추천한 대로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며, 본회가 선정한다.
2. 상비부의 조직은 1인 1 부서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3. 상비부 상임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하지 못한다. 
4.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3년조만 선정한다. 
5. 상임부원은 총대 중에서 선정한다. 단, 다음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약간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상비부는 전문위원을 청원해서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폐회 후에는 총회 임원회 허락). 이 경우에 선임하고자 하는 전문위원 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위원이나 상비부의 상임부원을 겸임할 수 있으나 전문위원으로는 하나의 상비부(특별국, 특별위원회)에서만 그 직을 맡을 수 있다.
6. 미래정책연구부원은 총회 발전을 위한 비전을 가진 자로 하되, 연령층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7. 법제부원은 헌법과 규칙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선정한다.
8. 각 부는 부장, 서기, 회계를 임원으로 둔다.
9. 상비부는 목사 6명과 장로 3명으로 구성한다. 단, 재정복지위원회의 상비부는 목사 3명과 장로 6명으로 구성하고 신학부는 목사로만 구성한다.
10. 이단대책부 상임부원은 이단대책연구소장을 당연직 상임부원으로 하여 10인으로 한다. 단, 당연직 상임부원은 결의권이 없다.
11. 총회기간 중 총회 총대 상호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노회에서 추천한 상임부원 외의 전 총대를 상비부 부원으로 배정하여 협의한다. 상비부 상임부원이 아닌 부원들은 임원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총회 기간 동안 상비부 각 위원회 및 각 부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부원은 총회 폐회와 동시에 그 임무가 종결된다.

제12조 상비부의 직무
1. 행정법규위원회 
1) 행정부는 
(1) 총회행정과 하회가 헌의한 행정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한다. 
(2) 정보통신 업무를 다룰 담당자 혹은 전문위원으로 반드시 3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두어 정보통신 업무인 사이버공간과 영상매체를 통한 교육, 선교에 대한 연구 기획, 실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2) 법제부는 
(1) 본회 규칙을 포함한 제 법규의 제정 및 개정안을 준비하거나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헌법을 제외한 제 규칙을 해석하는 일을 담당하고 매년 변경된 규칙을 정리하여 차기 총회에 제출한다. 
(2) 헌법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할 때나 하회에서 상정된 헌법 개정안 또는 수정안을 심의 보고한다. 
(3) 각 노회회의록을 총회 2개월 전에 검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을 담당한다.
3) 대외협력부는 국내외 자매교회, 우호관계 총회와의 관계를 연구 증진하고 국내에 파송된 외국 선교사와의 협력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4) 미래정책연구부는 총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과 장단기적 종합 계획을 연구 수립하는 일을 담당한다. 

2. 신학교육위원회 
1) 신학부는 
(1) 신학교육의 방침을 연구하며 신학대학원의 교육을 감독하는 일과 신학적 문제점을 바르게 해석하고 강도사 고시를 주관하며 목사고시 응시자 교육 및 목회자 연수를 담당한다. 
(2) 신학부 안에 담당자 혹은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역사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3인 이하의 역사소위원회를 반드시 둔다.
2) 전국학생신앙운동(SFC)지도부는 전국 SFC와 소속 간사들을 지도 감독한다. 
3) 이단대책부는 이단 및 사이비종교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이단 상담가 교육과 개종 상담 및 개교회 이단 경계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지원한다.
4) 교육지도부는 교회학교 전국연합회와 청장년 전국연합회(CE)를 지도 감독한다.

3. 전도선교위원회 
1) 국내전도부는 국내전도 사업과 전도정책을 개발하며 전도훈련을 담당하며, 전국남전도회연합회와 여전도회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2) 이주민선교부는 이슬람 연구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구, 기획, 실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3) 군선교부는 총회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민목) 및 군종목사 후보생을 지도 감독하며, 군인 전도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4) 농어촌부는 농어촌교회의 발전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5) 통일한국대비부는 북한선교 및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연구, 기획, 실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4. 재정복지위원회 
1) 예결산부는 재정정책을 수립하되 예산을 편성 및 결산을 보고한다. 
2) 사회복지부는 (1) 총회와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한다. (2)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구제, 사회봉사 및 기타 사회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13조 특별국의 구성
1. 총회 감사국은 7인(목사 3인, 장로 4인)으로 조직하며 매년 3분의 1씩(목사 1인, 장로 2인) 개선한다.
2.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조직하며 매년 3분의 1씩 개선한다.
3. 총회재판국은 11인으로 하고 교회헌법 권징 제22조와 제23조에 의하여 선임한다. 
4. 총회기소위원회는 5인으로 하고 교회헌법 권징 제56조 1항에 의거하여 선임한다.
5. 헌법위원회는 공천위원회에서 7인(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선정하고 매년 3년조만 개선한다. 헌법위원은 총회임원, 총회재판국 임원, 헌법개정위원회 임원, 법제부 임원을 역임한 자와 현직 법조인 중에서 선임한다. 단, 헌법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6. 특별국원은 타 특별국 국원, 상비부 상임부원을 겸할 수 없다.
7. 특별국원은 공천위원회에서 상임부원 배정원리에 따라 3년조(기소위원회는 2년조)만 선정한다.

제14조 특별국의 직무
1. 총회재판국은 교회헌법 권징 제2장 제4절 총회재판국에 의해 총회가 맡긴 사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2. 총회기소위원회는 교회헌법 권징 제56조에 명시된 사건들을 처리한다. 
3.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유권해석의 권한을 갖는다. 
4. 감사국은 총회 및 산하 기관의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하고 감사국장은 필요시 총회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한 선거(총회 임원, 법인 임원, 고신대학교 총장 및 고려신학대학원장의 선출 등)를 관장하고 감독한다.


제4장 총회 운영위원회, 정기위원회 및 자문위원

제15조 총회운영위원회 
1. 총회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총회 임원, 각 노회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 각 상비부 부장 및 회계, 각 특별국 국장(위원장) 및 회계, 각 법인(준법인) 이사장 및 회계로 한다.
2. 총회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총회장이 소집하며, 총회가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고, 총회와 총회 사이에 발생하는 긴급한 사건을 임시 대처하되 총회의 결의로 인준한다. 

제16조 총회 준비를 위한 정기위원회 
1. 공천위원회는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각 노회장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 각 상임부원, 부원, 특별국원, 총회교육원 이사 등을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2. 헌의위원회는 6인(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회계)으로 구성되며, 서기에게 접수된 서류를 분류하여 총회에 보고하되, 분류하기 어려운 서류는 본회에 보고하여 직접 분류토록 하며, 안건 내용을 요약하여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대들에게 배포한다. 
3. 절차위원회는 5인(총회장, 목사 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총회 절차를 작성 보고한다.
4. 광고위원은 1인을 총회장이 지명하며, 총회 기간 중 광고의 일을 맡는다. 
5. 안내위원은 2인을 총회장이 지명하며, 총회 기간 중 안내하는 일과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6. 출결 점검위원은 2인을 총회장이 지명하며, 불참 회원이나 폐회 전에 무단 조퇴하는 회원을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 특별위원회 
1.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과 임무는 총회에서 선정한다. 
2. 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만 처리하며 특별위원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하되 사건처리가 끝나지 않을 때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시 선임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는 법제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문위원
1. 총회정책과 총회운영 및 회무 처리상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둔다. 
2. 총회 자문위원 추대 기준은 총회 회장단을 역임한 자로 하되, 목사, 장로 정년 기준 은퇴 후 15년 이내와 전국원로장로회에서 추천한 6명을 임원회에서 살펴서 추대한다.
3. 자문위원은 총회 시에 발언권이 있다.


제5장 법인(준법인)

제19조 법인 
1. 각 법인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감사는 2년으로 하되 각 단임으로 한다(학교법인 고려학원 감사는 중임 가능). 총회 임원, 각 법인(준법인)의 이사,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2. 법인 임원(이사, 감사)은 본인의 시무교회가 총회유지재단에 등록되어야 하고, 직을 수행하는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3. 각 법인의 조직 및 직무
1)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서울특별시)
(1) 이사는 11인(목사 6인, 장로 5인), 감사는 2인(목사1인, 장로1인)으로 하되,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한 자를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총회장은 임기 1년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2) 이사는 연 1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총회를 대행하여 총회 산하 각 기관 및 전국 교회 재산을 관리한다. 
(4) 총회 산하 각 산업기관 및 고신언론사(기독교보, 월간고신)를 운영, 감독하고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유지재단에 편입된 교회들의 각종 면세 혜택을 정부에 건의한다. 
2)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
(1) 총회에 소속된 육영 재단으로서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운영과 재산을 관리 감독한다. 
(2) 이사는 11인, 감사는 3인으로 하고 그 임기는 제19조 1항을 준용한다. 이사장은 이사들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이사 11명(목사 6인, 장로 5인)은 총회 선정 이사 8명(목사 5인, 장로 3인)과 개방이사 3명(목사 1인, 장로 2인)으로 구분한다. 총회 선정 이사 8명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 방식은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한 자를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한다. 이사나 감사가 감독청의 승인 취소, 사망, 유고 등으로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 후임자를 선정하여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취임하도록 한다. 단 유고된 수효가 이사의 반수가 넘을 경우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이사는 본 총회 소속으로서 교육, 의료, 학교 및 병원 경영, 기업 경영, 행정, 법률, 금융, 복지, 노무 관리 등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 선임하여야 하며, 이사 11인 중 4명은 교육 경력자라야 한다.
(5) 개방이사는 고신총회 소속 교회의 목사 혹은 장로 중에서 선임하며, 소속 교회의 재단 가입 유무는 제한하지 않는다.
(6)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학교법인 정관 제20조의 4)에서 배수를 추천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학교법인 이사회는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7) 감사 3인 중 1인(목사 1인)은 총회가 선임하되 이사와 동일하게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한 자를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며,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감사추천위원회(총회임원 3명, 학교법인 이사장 및 서기로 구성)가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8) 선정된 이사 및 감사는 교육부의 이사, 감사 취임 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를 조직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사와 감사의 직무 등은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에 명시하며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본 총회에 소속된 이사는 연 100만원을 출연금으로 법인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총회은급재단 이사회(서울특별시)
(1) 이사는 9인(목사 5인, 장로 4인), 감사는 2인(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되 목사는 은급재단 10년 이상 가입한 자, 장로는 담임목사가 10년 이상(단, 담임목사 교체시, 직전 담임목사의 가입연수를 포함해서 10년 이상) 가입한 자 중에서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한 자를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별정 이사회 정관을 둔다.
(2) 이사장은 이사들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한다.
(3) 목회자 및 직원의 은급 사업과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한다.

제20조 준법인
1.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1) 목적 
고신총회세계선교회는 선교후원교회 및 후원회 회원과 협력하여 해외선교를 연구, 기획, 실행하고 해외 선교사를 지도 감독하되, 별도 운영 정관을 둔다.
2) 이사회 
고신총회세계선교회는 이사회를 두고 이사는 15인,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한다.
3) 총회선출이사 
총회 선출이사 12인(목사 8인, 장로 4인)과 감사 2인(목사 1인, 장로 1인)은 해외선교를 모범적으로 하는 교회 중심으로 총대 중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한 자를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한다.
4) 당연직 이사 
당연직 이사는 본부장 1인, 고신총회세계선교 후원교회 협의회 1인, 정책위원장으로 한다.
5) 이사장 
이사장은 총회 선출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임기 
총회선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하고 매 2년마다 개선하되 4년조만 선임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 2년마다 총회에서 개선한다. 당연직 이사 임기는 별도 운영 정관에 따른다.
7) 선교비 
총회 선출 이사는 임기를 시작할 때 1백만 원을 선교비로 고신총회세계선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8) 겸직 
이사는 총회 상비부 상임부원은 겸할 수 있지만, 총회 임원과 타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겸할 수 없다.
2. 총회교육원
1) 총회 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교단의 교육이념과 목적 및 단계별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2) 교과 과정을 연구 확정한다.
(3) 교재 및 각종 교육 자료를 계발한다.
(4) 교사, 성경, 교리 대학을 설치하고 교사와 평신도를 교육하는 일을 감당한다. 
(5) 기타 교단의 교회 및 평신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감당한다.
(6) 교단의 공식적인 출판업무를 담당한다.
2) 총회 교육원에는 이사회를 두고 이사는 15인으로 하며 총회 선출 이사 9인, 교수 2인(고려신학대학원 및 고신대학교 교수) 목회자 3인 및 교육원장으로 한다.
3) 교육원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총회 선출 이사는 목사6인 장로 3인으로 하고 매 2년마다 개선하되 4년 조만 선임한다. 
4) 총회 선출 이사는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해 본회에서 선출하되 교회교육을 모범적으로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육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5) 교수 2인과 목회자 3인 및 교육원장은 이사회가 선임하며 이사장은 총회 선출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이사회 조직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교육원 이사회는 이사회 및 교육원 운영을 위한 별도의 정관을 두며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총회 선출 이사는 임기를 시작할 때 후원금을 반드시 총회교육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직원

제21조 상근직원
상근 직원으로 사무총장 1인, 간사 약간 명, 기타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22조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목사장립 20년 이상 된 본 총회 소속 목사로서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한 자로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되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1차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2차에서 다득표자로 한다. 단 총회 폐회 후 결원이 될 때에는 총회 임원회에서 사무총장 서리를 선정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차기 총회시 까지로 한다.
2.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8세로 한다.
3. 사무총장의 직무
1) 총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총회의 제반 사무를 교회헌법, 총회규칙 및 총회결의 범위 안에서 기획, 이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본회 및 임원회의 언권 회원이 되어 업무 상황을 보고한다. 
3) 총회의 모든 문서를 보관하며 사무직원들을 통솔한다. 
4) 총회 출판물 및 보급업무를 담당한다. 
5) 총회 역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보관한다.
6) 산하 각 기관의 유급 실무 대표자를 소집하여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7) 상비부의 각 위원회와 부에서 언권회원이 된다. 
8) 기획조정 및 통계조사 업무를 관장한다. 
9) 대외적으로 본 총회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

제23조 직원임명 
1. 업무상 필요한 부서에 본부장, 원장, 사장을 두되 해당 위원회(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 총회장이 임명한다. 
2. 위 1항의 보직자들은 해당 위원회(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둘 수 있고, 후보자격 요건은 선출하는 그 회의 규정에 따른다.
3. 고신 언론사 사장과 고신총회세계선교회 본부장은 임기가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고신언론사 사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고신총회세계선교회 본부장은 68세로 한다. 
4. 총회 교육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장 회의

제24조 총회의 소집 및 운영
1. 정기총회는 매년 9월 셋째 주일 후 화요일 오후 3시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되, 회장이 소집하며 정한 시간 내에 마쳐야 한다. 단, 그 주간이 부득이 할 경우에는 임원회에 일임한다.
2. 총회의 의안은 하회의 합법적인 건의, 청원, 진정, 상소, 소원(행정소송), 문의, 위탁 판결, 각 부서 및 위원회의 헌의만으로 하되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절대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개회 후에도 헌의위원회를 거쳐 제출할 수 있다. 
3. 총회 차기 장소는 본회에서 정한다. 단,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4. 총회운영
1) 제1일은 개회예배,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각종 선거와 공천위원회 보고를 받는다.
2) 제2일은 외교사절단 인사, 상비부 조직보고, 운영위원회보고, 임원회보고, 사무총장보고, 기타 보고를 받는다.
3) 제3일은 본회의를 정회하고 각 위원회 별로 회집하되 각 상비부의 보고 및 청원건을 처리한다. 상비부의 보고는 위원회에서 종결하고 청원 건은 본회에서 가결한다.
4) 각 상비부의 직무는 차기 총회시까지이며, 차기 총회의 안건을 필요시 사전 심의하여 보고한다.
5) 제4일은 본회를 속회하며 각 부, 법인 관련(이사회, 감사)보고를 받아 확정하며 기타 안건을 결정한다. 각 위원회는 총회 폐회와 동시에 그 역할이 종결된다.

제25조 총회 및 산하 기관의 회원 자격
1. 총회 총대는 총회 개회 당일 서기가 출석을 호명 또는 확인한 후부터 회원권을 가지며, 부득이 한 경우 총회 개회 당일에 한하여 지각을 인정할 수 있다.
2. 상임위원 및 특별국원(헌법위원회, 총회감사국, 총회기소위원회, 총회재판국,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은 당해 연도 총대에 한하여 자격이 있다.
3. 등기를 요하는 법인(유지재단, 은급재단,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선출 당시에는 반드시 총대여야 하나 교육경력 이사 및 개방이사는 예외로 한다. 단, 이사장은 총회선출 이사에 한한다.
4. 한시적으로 조직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원 당해 연도 총대여야 하나 필요시 세우는 전문위원은 총대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제26조 임원회
총회임원으로 조직하되, 총회에서 위임한 일과 총회 사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한국교회연합 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27조 위원회 및 각 부
해당 위원 또는 부원으로 조직하고 총회 전에 회집하여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8조 회의의결
총회의 의결은 교회헌법과 본회 규칙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명시된 경우 외에는 다수결로 하되, 임원회, 상비부 각 부 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8장 재정 

제29조 재정
1. 재정은 총회에서 편성하는 예산에 따라 부과된 각 노회의 부담금과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각 회계(각 부, 특별국, 특별위원회, 이사회 등)는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출에는 증빙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잉여금은 본회 결의 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 총대여비
총회 총대 여비는 소속 노회가 지불하며 총회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노회의 헌의 및 청원 심의는 보류되고, 총회 시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9장 문서와 보고 

제31조 
1. 총회 보관 문서
1) 헌법    2) 규칙 3) 노회명부 4) 총회회의록 
5) 각 노회회의록 6) 공문서철 7) 공문수발대장 8) 회계장부 
9) 재산 및 비품대장
2. 총회에 제출하는 제반서류는 소정양식대로 매건 2통을 제출해야 한다. 
3. 모든 공식 문서는 고신총회 문서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4. 총회 산하 기관의 7년 이상 된 자료는 고신 역사사료관에 입고시켜 의무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 총회준비 
1. 노회는 매년 노회 상황 보고서를 총회 개최 4개월 전까지 총회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총회 총대 추천서는 각 노회 서기가 6월말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총회 서기는 총회개회 1개월 전에 총회 소집 통지서, 총회 절차 및 총대 명부와 제출된 안건을 각 총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4. 총대 명단 및 각 노회에 배정된 상임위원 명단 변경은 각 노회 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개회 24시간 전까지 총회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총회 개회 이후에는 노회에 배정된 총대 및 상임위원, 특별국원 등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장 부칙

제33조 규칙개정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개정안을 상정할 때는 신구 조문 대비표를 적시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제34조 부서규정 
각 부서 및 위원회는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제 규정(조례, 세칙, 준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회의법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헌법 및 통상회의법에 준한다. 

제36조 규칙시행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88년 9월 7일 개정 
1993년 9월 23일 개정 
1996년 9월 16일 개정 
1999년 9월 30일 개정 
2001년 9월 21일 개정 
2002년 9월 25일 개정 
2003년 9월 25일 개정 
2004년 9월 23일 개정 
2006년 2월 7일 운영위원회 개정승인
2007년 9월 12일 개정
2008년 9월 25일 개정 (2009년 2월 19일 확인)
2009년 9월 24일 개정
2010년 9월 27일 개정
2011년 9월 20일 개정
2012년 9월 20일 개정
2013년 9월 29일 개정
2014년 7월 10일 운영위원회 개정승인
2014년 9월 26일 개정
2015년 9월 18일 개정
2017년 1월 20일 개정
2017년 9월 19일 개정
2018년 9월 11일 개정
2019년 9월 17일 개정
2020년 10월 20일 개정
2021년 9월 30일 개정
2022년 9월 22일 개정
2023년 9월 21일 개정
2024년 9월 11일 개정



Ⅱ. 총회회의 진행세칙


1. 예배: 개회예배시 총회장이 성찬예식을 집례한다. 
2. 경건회: 총회장이 사회하고 성경봉독과 설교는 다른 회원으로 한다.
3. 회의진행 
1) 총회장은 정회 후 회의를 속회할 때 기도로 시작한다.
2) 회무는 각 부회 중심으로 하며 관련된 노회나 개인을 소회에 참석시켜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된 결과를 본회에 발의하도록 한다. 
3) 안건이 오래 토의될 경우 발언 신청을 하게 하고, 발언 시간은 한 안건 당 2회로 제한하며, 1회 발언은 3분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 이상의 의사는 메모로 발언자에게 전할 수 있다. 
4) 각 노회로 하여금 해당 안건에 대한 발언자를 사전에 정하도록 한다. 
5) 긴급한 안건은 총회장이 헌의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음 토의안건을 정리케 한다. 
6) 소회 소집은 본회의 중 긴급한 일 외에는 소집되지 않도록 한다.
4. 총회는 노회와 총회 임원회, 상비부, 특별국, 특별위원회, 이사회로부터 상정된 안건을 받아 처리하되 상정된 안건만 취급한다. 
5. 총대 모임에서는 긴급하지 않는 안건은 상정하지 않도록 한다. 
6. 상비부 소집자는 1년조 중에서 장립선임자로 한다.
7. 총회기간 내 무단결석 및 이탈하는 총대는 다음 총회 시 총대로 참석할 수 없다. 
8. 교단주일을 9월 2째 주일로 제정한다. 
9. 총회기간 중 상비부 여비는 지출하지 않는다.
10. 모든 안건은 의안 상정 심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Ⅲ. 총회 선거조례


제1장 목적

제1조 목적 
본 조례는 총회규칙 제2장 제6조, 제7조, 제5장 제19조, 제6장 제21조에 의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조직 
총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조직하며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공천위원회에서 3년조만 선정한다. 선거관리위원의 선정은 총회 규칙 제3장 제13조 2항을 준용한다. 단, 위원은 임직 15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하되 노회 지역을 안배한다.
2.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의 보선은 총회임원회가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 임원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원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1인): 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서기(1인): 위원회의 회무 기록 및 보관 후보 등록, 문서 수발 및 업무 연락을 담당한다.
3) 회계(1인): 위원회의 재정 업무와 선거관리 특별 회계를 관장한다.

제4조 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규정에 명시된 사항(총회선거조례 제16조) 이외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 등록자료 홍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 자료를 총회 2주 전까지 총회 총대에게 보낼 수 있다(총회기관지 홍보로 대체 할 수 있다).


제3장 입후보자의 자격

제6조 자격
1.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1) 목사 부총회장은 목사 임직 2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2) 장로 부총회장은 임직 12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3) 기타 임원, 각 법인 이사 및 감사는 임직 7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4) 모든 입후보자는 임기 중에 항존직원의 시무정년(교회헌법 정치 제32조)을 넘지 않는 자라야 한다.
2) 이사, 감사
(1) 목사, 장로 임직 7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단,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장로 임직 5년 이상 된 자)
3) 사무총장: 목사 임직 2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4) 총회 임원, 학교법인 고려학원 및 유지재단 이사와 감사는 그 소속 교회의 본당이 포함된 재산이 총회유지재단에 편입된 자라야 하고, 은급재단의 이사와 감사는 시무교회의 담임 목사가 총회은급재단에 가입된 자라야 한다. 단, 학교법인 감사 중 전문인(회계사)의 경우는 이를 예외로 한다.
5) 모든 후보자의 임직기간의 기준은 본 총회 산하 교회에서의 시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6) 현직 총회 임원, 각 법인 이사, 감사(고신총회유지재단, 고신총회은급재단, 학교법인 고려학원,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총회교육원)가 입후보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단, 당 해년도 9월 총회에서 임기 만료되어서 겸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입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

제7조 등록서류
1. 입후보 희망자는 추천 및 등록을 위해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원서 1통(소정양식), 명함판사진 1매
2) 소속 노회 추천서 1통
3) 이력서 1통
4) 목사는 신학졸업증명서(졸업장 사본도 가함)와 임직증명서 (목사는 노회장, 장로는 당회장) 각 1통
5) 입후보자의 소견서 1통(A4용지 1매), 단 회장단에 한한다.
6) 등록금 납입영수증 1통
7)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8) 소속 교회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부 등본 1통(등기소 발행) 
9) 공명선거 서약서 1통
2. 현 임원 및 각 법인(학교, 유지)이사 감사는 신학졸업증서를 생략할 수 있다.
3. 소속 교회의 유지재단 편입확인 기준일은 서류 제출 마감일(5월 마지막 주일 지난 화요일)로 한다.
4. 전항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5. 입후보자의 공정한 선거 활동을 위하여 기호를 추첨한다.

제8조 등록금 
1.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장: 2천만원
2) 부총회장: 1천만원
3) 사무총장: 5백만원
4) 기타임원(정): 3백만원, (부): 2백만원
5) 각 법인(준법인) 이사: 2백만원
6) 각 법인(준법인) 감사: 2백만원
2. 모든 입후보자는 제1항의 등록금을 총회회계에게 납부하고 총회는 선거의 원활한 관리업무를 위하여 적정예산을 편성(배정)한다.
3.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제9조 추천, 등록 및 심의 
모든 입후보 희망자는 제7조의 등록서류를 매년 5월 마지막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회는 매년 6월 첫째 주일 지난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된 임시노회(임원회)에서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추천방식은 노회가 자율로 정한다. 노회 서기는 노회 추천 후 6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보내어 등록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필한 후보자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제10조 추천의 변경 
1. 노회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사퇴, 질병,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노회는 임시노회(또는 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2. 노회가 추천된 후보자를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취소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전항에 준한다.


제5장 선거 

제11조 선거방법 
모든 선거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장은 현직 목사 부총회장이 자동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찬, 반 투표를 하되 총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단, 부총회장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나 부총회장의 유고시에는 각 노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한 후 투표로 선출한다. 
2. 부총회장은 기표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 총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결정되지 않을 경우 2차 투표 시에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3. 등록된 모든 입후보자 중 단독 후보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때는 4항에 근거하여 선출한다.
4. 총회 임원과 법인(준법인) 이사 및 감사 선거 시 지원하는 후보가 없을 때 총회 기간 중에 후보를 세우되 해당 노회 총대 모임을 통하여 추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총회가 선정한다.

제12조 경과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선거 전에 기독교보를 통해 경과보고 및 후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13조 소견발표 
모든 입후보자는 3분 이내의 소견문을 작성하여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가 주최하는 소견발표회에 참석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제14조 투개표위원 
선거사무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되 투개표에 협조하기 위하여 투개표위원은 총회장이 지명한다.


제6장 선거운동 및 규제

제15조 선거운동
입후보자 외에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고, 그 인원과 자격, 교육 및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다.

제16조 규제
1.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노회 추천일로 부터 총회선거 완료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
1) 접대, 기부행위,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 방문, 인터넷 언론사 광고, 집단 결의
2) 노회 및 교회의 공금 사용 및 모금을 위한 후원회 결성
3) 다른 입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하여 회유, 매수 하거나 입후보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확인 될 때에는 재적 위원 2/3이상의 의결로 입후보자를 후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후보등록이 취소되거나 당선이 무효 되면 향후 3년간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제7장 부칙

제17조 조례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기타사항
본 조례이외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시행시기
본 조례는 총회에서 통과하는 즉시 시행한다.

1999년 9월 30일 통과
2001년 9월 21일 개정
2002년 9월 26일 개정
2003년 9월 25일 개정
2004년 9월 21일 개정
2005년 9월 29일 개정 
2006년 2월 7일 운영위원회 개정승인
2006년 9월 20일 개정
2008년 2월 14일 개정 (총회 운영위원회)
2009년 9월 24일 개정
2010년 9월 27일 개정
2011년 9월 21일 개정 
2012년 9월 20일 개정 
2014년 9월 26일 개정
2015년 9월 18일 개정
2017년 1월 20일 개정(66-1차 총회 운영위원회)
2018년 9월 11일 개정
2021년 9월 30일 개정
2022년 9월 22일 개정
2023년 9월 21일 개정
2024년 9월 11일 개정



Ⅳ.총회 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총회 선거조례를 보완하여 총회 선거관리를 공정히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

제2조 분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를 둔다.
1. 문서분과: 접수된 신청서를 문의, 조회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자료를 정리한다. 총회선거관리에 관계된 유인물 발송을 담당한다.
2. 제보·신고분과: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 및 신고 일체를 관리하며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한다.
3. 투개표관리분과: 투개표에 관한 준비, 진행,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4. 재정분과: 후보자 공고사무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 임원의 겸직 
선거관리위원회 임원은 모든 분과에서 분과장을 맡지 못한다

제4조 사무실 
선거관리사무실은 총회 행정지원실과 서기의 업무실로 한다.


제3장 입후보자의 자격


제5조 자격 년 수 및 제한
1. 총회 선거조례 제6조에서 정한 입후보 자격관련 년 수(20년 이상, 12년 이상, 7년 이상)는 목사나 장로가 임직한 날로부터 후보자가 지원한 당해 년도 소속 임시노회에서 추천을 받을 때까지 통산 년 수를 말한다.
2. 총회유지재단 이사 및 감사와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 및 감사는 한 노회에서 2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한 교회에서는 1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당연직은 예외로 한다.
3. 총회 임원 후보는 한 노회에서 2명(목사 1인, 장로 1인)을 초과하지 못하며 한 교회에서는 1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장 선거

제6조 동점 
개표 결과가 동점일 경우에는 임직년수 우선순위로 하고 임직년수가 동일 할 때는 생년월일(生年月日)의 순위로 한다.

제7조 유무효판정 
투표자의 유 무효표 판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5장 불법선거운동 및 처리

제8조 규제보완 
선거조례 제15조의 불법선거운동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 사전 선거운동 금지 기간: 봄 노회 이후 후보 추천을 위한 임시노회까지로 한다.
2. 접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선거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식사비나 교통비를 수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기부행위: 선거 당해 연도 6월 임시노회 추천 이후에 선거당사자나 각종 기관이나 단체 등의 기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4. 금품수수: 선거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일을 포함한다.
5. 상대방비방: 출처불명의 흑색선전물을 추적하여 언론에 공개한다.
6. 유인물배포: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하는 유인물 이외에는 일체 불허하고, 흑색선전에 의한 해명성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각종 방문 및 홍보: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자나 지지자들은 지역방문(지역별 체육대회, 전국장로회수련회, 총동창회, 각종 세미나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일 경우 주최측의 공평한 초청과 인사할 기회를 조건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로 참석할 수는 있으나 화환이나 선물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인터넷 영상물의 이용을 금한다. 단, 꼭 필요한 경우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신청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서면 답변을 얻어야 한다.
8. 언론사의 광고: 교계신문에 교회 절기에 따른 축하 광고는 가능하나 신문 인터뷰나 하단 광고는 할 수 없으며, 해당 교회의 특별 행사 광고시 교회명과 개인의 이름은 가능하나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은 기재할 수 없다.
9. 집단지지 결의, 회유 및 압박: 집단적으로 특정후보자 지지를 결의할 수 없고 개인이나 지역적 담합으로 후보자의 신청 의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 할 수 없다. 
10. 입후보자는 6월 임시노회 후보추천 이후 총회선거전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통상 예배(교회가 주간에 정기적으로 행하는 예배)에 총회 소속 목사나 장로를 시무 교회의 강사로 초빙할 수 없다. 단 특별 행사나 연중행사에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시무 교회를 제외한 총회 소속 교회와 노회, 총회 및 교단 소속 기관의 예배와 행사에 강사로 초빙될 수 없고 순서를 담당할 수 없다.
3) 중임을 위해 출마하는 사무총장 입후보자의 경우 해당 연도 총회 시까지 그 업무는 유지되나 그 범위는 최소로 하여야 하고 전 7항이 금지하는 일시 및 장소에는 업무와 관련된 경우 외에는 방문, 회의소집 등을 할 수 없다.
11. 전 1-10항을 위배한 불법선거운동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행위를 인지하여 처리하거나,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확인 후 불법 선거운동으로 명백하게 판명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경고 또는 등록취소 시킬 수 있고, 이 사실을 기독교보에 공지한다. 
2) 신고(또는 제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자에 대하여 권징처벌을 요구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권징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안의 중대함과 신속한 결정을 위해 총회기소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제6장 입후보자 관리와 운영

제9조 공고 
총회기관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취소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 중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취소 사유를 밝혀 본인과 해당노회에 서면 통보한다(등록된 서류 및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 경과조치 
선거조례 총회선거조례 시행세칙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통과일로부터 적용된다.

제12조 선거일정 
선거 일정은 아래와 같이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주요한 일정을 기독교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총회기관지의 휴간 주간일 경우에는 그 다음 주간에 공고한다.


일정 내용
5월 첫째 주일 지난 화요일 총회 기관지에 노회 추천 대상자 및 인원, 일정 1차 공고
5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 총회 기관지에 노회 추천 대상자 및 인원, 일정 2차 공고
5월 마지막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 입후보 희망자들이 서류를 준비하여 노회서기에게 제출
6월 첫째 주일 지난 화요일 오후 2 임시노회(또는 임원회)에서 추천
6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 노회 서기가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에게 서류 등록
6월 둘째 주일 지난 토요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완료
8월 셋째 주일 지난 화요일 총회 기관지에 입후보자들에게 심사 결과 및 소견발표회, 기호추첨일 공명선거서약식 날짜 공고. 입후보자들에게 개별 통지
9월 첫째 주일 지난 화요일 총회 기관지에 홍보 공고, 총회 기관지를 총대들에게 발송
9월 첫째 주일 지난 목요일 소견발표회, 기호추첨, 공명선거 서약식
9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 총회 기관지에 기호 추첨 결과 공고
9월 셋째 주일 지난 화요일 총회 개회


2002년 9월 27일 개정
2003년 12월 13일 개정(총회 운영위원회에서)
2003년 9월 25일 개정
2005년 4월 7일 개정(총회 운영위원회에서)
2005년 9월 29일 개정
2006년 2월 7일 운영위원회 개정승인
2006년 5월 26일 개정(총회 운영위원회)
2008년 2월 14일 개정(총회 운영위원회)
2008년 9월 26일 개정
2009년 9월 24일 개정
2011년 9월 21일 개정 
2012년 9월 20일 개정 
2015년 9월 18일 개정
2017년 1월 20일 개정(총회 운영위원회)
2021년 9월 30일 개정
2023년 9월 21일 개정
2024년 9월 11일 개정



Ⅴ. 총회 감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총회규칙 제13조 1항 및 제14조 4항의 감사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총회 감사에 관하여는 총회에서 특별히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은 총회(총회본부와 각부 위원회 등 모든 부서) 및 그 산하기관(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기관)(이하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단, 총회규칙 제19조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4조 감사의 종류
1.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2.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년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한다. 단, 예산액이 2,000만원 이하인 부서에 대하여는 년 1회 실시할 수 있다. 
3. 특별감사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총회장의 지시가 있거나 총회 각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제5조 감사국 결정사항 
다음 사항은 감사국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회계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3. 시정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4. 결산 감사 보고 및 수지 보고에 관한 사항
5.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6. 회계관계법 및 규칙의 제정, 개폐 해석 적용에 대한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
7. 정기감사 계획의 수립(감사 반편성 포함)에 관한 사항
8. 기타 감사국장이 부의한 사항


제2장 감사계획, 시행 및 보고

제6조 감사반 편성
1. 감사국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2. 감사반원은 감사국원 중에서 선정한다.
3.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국장이 타위원회 소속위원을 감사반원으로 소속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감사계획 수립과 실시
1. 정기감사는 감사국이 감사 시기, 감사 장소, 감사 범위와 피감사부서의 준비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피감사부서의 장, 서기, 회계 등에 통지한다.
2. 특별감사는 피감사부서장에게 5일 전까지 통지한다. 단, 감사국장의 결정으로 통지없이 실시할 수 있다.
3.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4. 감사는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 감사실시 전에라도 기일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감사사항 
감사는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총회의 세입, 세출의 결산 확인
2. 각 부서 및 기관의 회계, 수입, 지출
3. 재산(물품, 유가증권 포함) 취득, 보관, 관리, 처분
4. 총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인사관리 포함)
5. 기타 각 부서의 행정 및 재정적 활동상황

제9조 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감사대상을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서 위법, 부당행위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3. 감사 중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며 즉시 이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지시를 받는다.
4. 감사 중에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국장에게 보고하고 감사국장은 이를 총회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감사수행으로 취득한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항상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국원의 권한
1. 감사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 장부, 증명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청구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1항 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11조 감사일정 등의 변경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기간 중 감사기간의 연장, 감사반원의 증감 등 감사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사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피감사부서에 통지한다. 

제12조 감사결과 시정요구
1.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국에 보고한다. 
2. 감사결과 변상 책임이 있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1) 규칙, 규정, 제도 또는 조직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직원의 주의, 경고, 징계 또는 변상
4) 기타 필요한 조치
3.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고 즉시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중에 현지지도 또는 현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감사가 지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한다. 
5. 감사는 제4항의 이행 결과를 차기 감사시에 이를 확인한다. 

제13조 이의신청
1. 제12조 제2항의 조치지시 요구에 대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직원 또는 소속부서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관련직원이 제1항의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관련 직원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그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한다. 
4. 감사국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한다. 
5. 감사국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 

제14조 임원회보고 
감사국장은 제9조 제4항의 경우와 감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와 그에 대한 조치계획(내용)등을 임원회에 참석, 보고한다.
1.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고 
2.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금전상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제15조 총회보고
감사국장은 아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 종류별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부서 
2. 감사실시기관과 감사반 편성
3. 중점 감사사항
4. 총평 및 특기사항
5. 부서별 지적사항과 조치요구 내용
6. 규정개정 등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시정사항(건수)
8. 수범사례 등 기타 특기사항

제16조 표창건의 
감사는 감사결과 사업실적, 또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부서와 직원에 대하여는 총회장에게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7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사국에서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2월 7일 개정
2022년 9월 22일 개정
2024년 9월 1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