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교육 때에 교회에서 재정 통장과 사례비 통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활동비 지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하나도 궁금한 것은 은급금 지출은 교회에서 지출해도 되는지요?
지난 번 교육 때에 교회에서 재정 통장과 사례비 통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활동비 지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하나도 궁금한 것은 은급금 지출은 교회에서 지출해도 되는지요?
교육때 재정통장과 사례비 통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재정통장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 사례비통장도 지금까지 목회자에게 지급하고 있는대로 하면 됩니다. 아마도 그때 말씀드린 것은 목회활동비 통장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목회활동비는 사례비와 함께 목회자 개인통장에 입금할 경우 비과세이나 차후에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신고 시 목회활동비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활동비가 사례비 성격이 있으면 목회활동비라는 항목을 사용하지 마시고 사례비로 지급하고
목회활동비가 순순하게 목회활동비로 지급된다면 사례비 외에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되, 영수증, 지급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