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과세 총회공지 3
어제 공지해 드린 사항에 문의가 있어서 다시 공지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1.교회에 근로자(사무간사, 운전기사, 관리인 등)가 없고 목회자만 있는 경우, 목회자는 2019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교회에 근로자(사무간사, 운전기사, 관리인 등)가 있는 교회는 근로자만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2017년 12월 말(휴일관계로 2018년 1월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목회자는 제외).
목회자과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총회홈페이지]-[행정지원실]-[목회자과세] 게시판을 통하여 안내하겠습니다.
고신총회 행정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