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48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목회자과세 총회공지 3

어제 공지해 드린 사항에 문의가 있어서 다시 공지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1.교회에 근로자(사무간사, 운전기사, 관리인 등)가 없고 목회자만 있는 경우, 목회자는 2019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교회에 근로자(사무간사, 운전기사, 관리인 등)가 있는 교회는 근로자만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2017년 12월 말(휴일관계로 2018년 1월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목회자는 제외).

목회자과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총회홈페이지]-[행정지원실]-[목회자과세] 게시판을 통하여 안내하겠습니다.

고신총회 행정지원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570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9051
공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2967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5372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9299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846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522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549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8200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6235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431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4024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959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353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390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456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6149
12 목회활동비 항목 3 기쁨가운데 2018.01.06 1470
11 목회자 과세에 대해 교회 정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2 큰나무 2018.01.04 1189
10 종합소득신고 3 korsrk 2018.01.03 1194
9 근로소득 세액공제 1 korsrk 2018.01.03 1115
8 강사 사례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3 david392 2018.01.03 1304
7 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1 손은덕 2018.01.01 1241
6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file kosin 2017.12.28 1726
» 목회자과세 총회공지 3 kosin 2017.12.28 1484
4 청소와 주방 봉사자 사례에 관한 질문 1 한상천 2017.12.28 1246
3 은급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한상천 2017.12.28 1417
2 사례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1 김도형 2017.12.28 1393
1 목회자과세 총회공지 2 kosin 2017.12.27 147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