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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목회자 과세 총회 공지 2에 보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엔 원천징수 반기별 승인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목회자만 있는 경우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경우 목회자는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겠지요.

그럼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교회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질문2

종합소득신고는 교회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목회자 개인이 하는 것인가요?

저희 교회의 경우 목회자가 담임목사, 부목사 1인, 강도사 1인이 있는데,

종합소득신고를 교회가 한다면 세 사람분을 해야한다는 말이고, 개인이 하는 것이라면

각자가 알아서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질문3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목회자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목회자의 경우는 국민연금은 개인자격으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할까요?


질문4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할 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함께 신고해야 할까요?


질문5

목회자의 경우 원천징수 반기별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6

목회자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7

근로자의경우 퇴직금에 대한 처리는 일반 직장과 같이 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8

목회자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천징수 반기별 신청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달라지는 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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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1.03 12:17
    질문1
    목회자 과세 총회 공지 2에 보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엔 원천징수 반기별 승인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목회자만 있는 경우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경우 목회자는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겠지요.
    그럼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교회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그렇습니다. 원천징수란 목회자 또는 근로자가 납부할 소득세를 사례비 또는 급여 지급시 미리 공제하고 지급한 후 그 공제한 금액을 교회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신고는 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2
    종합소득신고는 교회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목회자 개인이 하는 것인가요?
    저희 교회의 경우 목회자가 담임목사, 부목사 1인, 강도사 1인이 있는데,
    종합소득신고를 교회가 한다면 세 사람분을 해야한다는 말이고, 개인이 하는 것이라면
    각자가 알아서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2019년 5월에 개인이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1인당 10만원 정도입니다.

    질문3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목회자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목회자의 경우는 국민연금은 개인자격으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할까요?

    ≫ 목회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회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4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할 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함께 신고해야 할까요?

    ≫ 그렇습니다.

    질문5
    목회자의 경우 원천징수 반기별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원천징수 반기별 승인 신청서는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신고할 것을 반기별, 즉 6개월에 한번씩 신고하겠다는 신청서입니다.
    목회자의 소득세를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든지, 목회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든지 소득세의 차이는 없습니다.
    목회자나 근로자의 매월 소득세는 연말정산(1년 소득을 정산)할 때 정산하여 소득세를 많이 납부했을 경우 돌려주고, 부족하게 납부했을 경우 목회자나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6
    목회자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직장으로 가입하느냐, 지역으로 가입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는 목회자나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연금과 건강보험만 자격취득이 되며, 고용보험, 산재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7
    근로자의경우 퇴직금에 대한 처리는 일반 직장과 같이 하면 되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질문8
    목회자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천징수 반기별 신청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달라지는 가요?

    ≫ 총회에서는 은급재단을 통하여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천징수 반기별 신청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천징수 반기별 신청은 교회가 매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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