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없는 목회자만 있는 교회입니다.
원천징수 안하고 내년5월에 개인이 종합소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국세청/기관에 어떤 신고나 등록을 사전에 해야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없는 목회자만 있는 교회입니다.
원천징수 안하고 내년5월에 개인이 종합소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국세청/기관에 어떤 신고나 등록을 사전에 해야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국민연금은 지역으로 가입하면 되며,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단, 가입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연금법에서 지역가입자 중에 가입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어떤 근거로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인지, 혹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나 경우가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693호, 2017.3.21., 일부개정]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6,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제6조 단서는 아래에 기록)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삭제 <2016.5.29>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