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활동비에는 어느 항목이 가능한지요?
또 세무서 신고 시 지급명세서에 목회활동비를 목회비, 연구비, 심방비 등으로 나누어서
기입해도 되는지, 아니면 목회활동비라는 1개의 항목으로 묶어서 기입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목회활동비에는 어느 항목이 가능한지요?
또 세무서 신고 시 지급명세서에 목회활동비를 목회비, 연구비, 심방비 등으로 나누어서
기입해도 되는지, 아니면 목회활동비라는 1개의 항목으로 묶어서 기입하는 것이 좋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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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는 2018년동안 목회자에게 지급한 명세서로서 2019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목회자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목회활동비는 목회비, 연구비, 심방비로 나누지 않고 목회활동비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