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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활동비는 사례비로 지급될때"
"목회활동비가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례비 명세서에 구분되어 있으면 되며, 굳이 통장에 입금할 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합니다.
사례비 통장이 따로 있는데 목회 활동비를 사례와 같이 플러스해서 사례통장에 한꺼번에 받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례 통장에 사례비와 목회 활동비 따로 구분 해서 받으면 되는 거에요?
만약 플러스해서 한꺼번에 받으면 통장에서는 구분이 안 되니 교회에서 세금 신고할 때 사례비만 신고해서 사례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 되는 건가요?
또 한가지 질문은 목회 활동비 지급증을 작성할 때 교인에게 구제비나 식사비로 나갔을 때 구체적인 이름을 적어야 하나요? 아님 그냥 구제비, 식비만 적으면 되나요?(영수증은 당연히 첨부를 해야 겠죠)
지급증은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재하심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몇월 몇일 무슨일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식대는 요즘 왠만한 식당이면 영수증이 발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