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교회는 미자립 개척교회로 교회에서는 목회 활동비로만 일정액을 지출하고 목회자 생활비는 외부보조로 별도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2018.01.15 11:18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조회 수 982 추천 수 0 댓글 1
-
?
외부보조를 교회에서 받으셔서 후원금으로 수입 처리하고 목회자 생활비를 교회에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