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노회 서기 염규갑 목사입니다.
안내교육자료 6페이지 처음부분에 나타난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 연봉 1,500만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실제 소득이 300만원 이하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신고 유무는 본인들이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회 산하의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은 대부분 년 교회에서 받는 사례바가 1,5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분들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사실대로 신고는 하고 세금은 내지 않는 것인지요?
답변은 010 2434 9182 로 주셔도 됩니다.
소득자 개인이 신고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며, 납부할 소득세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2018년 목회자 사례비 지급명세서를 2019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