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책자 3페이지에
"㉰ 목회활동비 : 목회자가 소속 교회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목회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결기구란 '공동의회'를 뜻하는 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제직회나 당회도 종교인과세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는 '의결기구'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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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활동비 : 목회자가 소속 교회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목회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결기구란 '공동의회'를 뜻하는 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제직회나 당회도 종교인과세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는 '의결기구'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