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명의 계좌에 목활비를 송금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목사님께 드려 사용 중입니다.
계좌입출내역을 엑셀로 추출해서 그 파일에 세부사용내역을 적어 장부로 사용하고
영수증과 지급증(현금사용시)을 받아 보관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위와 같이 관리하면 되는 것인지요?
2. 세부사용내역은 어느 정도선에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예1) "000 성도외 0명 식사교제(다과, 접대 등)", "00교회 방문 선물" 등 성도 또는 교회, 지인 등의 실명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예2) "성도(지인, 지역목회자)와 식사교제(접대)" 등 대략적인 내용만 기록하면 되는 것인지요"
또는
예3) 영수증이나 계좌 입출내역에 나오는 식당이름 정도로 기록유지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3. 영수증, 지급증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세부사용내역 등이 기록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가 조사를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목사님 개인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요?
1.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2. 지출결의서에는 예시처럼 구체적으로 기제하여도 장부에는 성도와의 식대 이렇게 기재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00교회 방문 선물은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여수증, 지급증이 보관되지 않을 경우 교회도 목회자도 다 곤란하게됩니다. 영수증이 없을 경우 공금횡령이 될수도 있습니다. 교회보다는 목회자에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장부를 기재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를 붙이셔서 최소 5년간 도는 7년가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