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이 원로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원로목사님도 출석하시기에 변경없이 죽 사용하고 있는데요
차량의 수리비와 유류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는 유류비와 보험비, 수리비를 영수증으로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20만원까지 유류비는 비과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공동의회에서 결의한다면 교회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교회 차량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2. 고유번호의 가운데 번호가 8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82로 바꾸어야 합니까? 바꾸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교회차량으로 등록하려면 원로목사님이 교회에 양도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관할 구청 차량등록창구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관계 문의는 구청 차량등록창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89는 개인사업자입니다. 82로 바꾸려면 89를 폐쇄하고 82를 받을 수 있을겁니다.
신청서류는 교회규약, 소속증명, 대표자증명, 직인증명, 교회소재지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가시는분 신분증과 교회직인 가지고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세무서 가시면 민원실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라는 양식이 있으며, 이 양식을 기재하는 기본 폼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7일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