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교회는 작은 미자립교회로
현재 교회 명의의 통장을 1개 갖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과 더불어
목회활동비 등을 위해서 통장이 더 필요하다 싶어서 은행에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통장개설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하지 않은 것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군요.
그래서
"국가에서 종교인과세를 시행하면서, 통장이 더 필요해서 개설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더니
그래도 안 된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