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금 영수증을 가족이 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헌금한 것을 자녀가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특히 결혼하여서 세대를 형성한 경우는 어떤가요?
2) 가족 전체 헌금 내역을 가족별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발급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전체 헌금을 합산에서 3등분하거나 필요한 금액만큼 조정하는 경우요...
3) 발급대장에 주민등록번호를 전체 적어야 합니까? 아니면 생년월일만 하면 되나요?
4) 기부금영수증 연월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나요? 또 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 기재시 기부일자는 모든 헌금 날짜별로 52주 다 작성해야 하나요?
5) 연말정산 간소화신청을 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모든 성도의 헌금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목회자만 기재해도 되나요?
2. 균등하게는 안됩니다. 헌금한 자에게 발급되며, 1번 답변과 같이 부양가족이라면 혜택은 동일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한다고 해도 그 금액 전부 혜택을 보지는 않습니다. 기부금은 세금혜택이 적습니다. 십
일조만 한것만 해도 다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많이 받는다고 좋은것은 아닙니다.
3. 발급대장에 주민등록 번호를 적은데 앞부분과 뒷부분 한자리까지만 적어보십시요. 예. 600202-1****** 이렇게요. 발급대장은 교회가 5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4.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일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5. 기부금자료를 미리 제출할 경우 교인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인들의 헌금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교인들 헌금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이며, 누구것을 해야할지 모를경우 우선 교역자분들것이라도 하십시요. 그렇게되면 목회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에 기부금이 계산되어 나오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편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