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교회가 2018년 상반기 노회 때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유번호증 발급은 아직 받지 않았고, 다음 주 쯤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내년에 목사님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비는 2018년 1월부터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18년 상반기 노회 때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유번호증 발급은 아직 받지 않았고, 다음 주 쯤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내년에 목사님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비는 2018년 1월부터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