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회활동비를 매월 지출하여 교회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남으면 이월이 되는지, 아니면 남은금액을 교회로 반환해야 하는지요.
ex) 목회활동비 00교회 500,000 입금 / 사용금액 450,000 / 월말 잔액 50,000
2. 목회활동비를 월별 지급하지 아니하고 년간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ex) 목회활동비 00교회 6,000,000 입금 / 2019.1.1 - 2019.12.31 내 사용하면 되는지요
3. 사례비를 감액하여 목회활동비 증액하면 / 장점 : 소득신고 금액 감소로 세금 감액, 목사님 체력단련 및 성도 식사 접대 증가 등
단점 : 사모님 생활비는 줄어듬.
* 혹시 아시면 해결 방법 알려 주세요
기타 :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로 신고 가능한지요.(13p)
연말정산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여도 금액 차이는 없는지요.
2. 연간으로 지급해도 되지만 영수증 처리를 하는 돈을 굳이 미리 많은 금액을 별도의 통장에 잔액으로 둘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기타 :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차이가 있는것이지 연말정산을 하느냐? 종합소득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