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소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면 목회자 통장을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지출과 목회자 수입을 구분하여 통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목회자 사례비는 목회자 통장, 교회 비용은 교회통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휴대폰료, 접대비 등은 목회활동비라는 항목에서 지출하면 목회자 소득과 상관 없습니다. 교회 예산 중 목회활동비 항목에서 목회자 휴대폰료를 지급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면 되고, 만일 휴대폰료가 목회자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었다면 휴대폰료를 교회 목회활동비에서 지급하되 그 금액을 목회자 통장으로 송금하면서 통장에 몇월 몇일 목회활동비 이렇게 표기하면 될거 같습니다. 다른 건도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지급결의 관련입니다. 예결산 공동의회시 지출항목에 목사님 휴대폰료(교회 통신비 항목), 건강관련비용 및 도서비 등 활동관련 비용(목회활동비)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수시 등 지출시 교회통장에서 영수증 받고 지출하는데 건별로 매번 지출결의를 해라는 것인지요? 아님 현재처럼 영수증 첨부관리 또는 현금 지급증으로 관리하면 되는지요? 작은교회라 일일이 지출결의하기가 번거럽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