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회활동비를 관리하는 통장을 따로 개설하고 해서 따로 개설하고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년 예산 중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즉 목사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교회 명의 통장에서 사용하고 영수증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경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신고시 비과세소득 신고해야 하나요? 어떤 자료에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요.
혼동이 되어 여쭙니다.
2. 그리고 기타소득신고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기타소득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한 경우(종교인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 두 경우로 나뉘던데,
홈택스로 연말정산간소화 신청 후 목회자의 헌금을 기부금 신고시에는 어떤 것을 클릭해야 하나요?
늘 감사합니다.
2. 그동안 매월, 또는 반기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세로 신고합니다. 혹시 2018년 소득을 월별 또는 반기별로 신고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사용하시고 기부금은 기부금 입력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4월경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안내 자료를 받고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됩니다. 그때도 기부금 적는 란에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