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교회에 일용직 근로자, 근로자(중도 퇴사 포함),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세무서에 방문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2018년도 1년분 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네 장을 제출했고,
홈텍스로 근로소득명세서, 기타소득명세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전에 원천징수이행신고서가 먼저 제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의 경우에 지난 2018년도 1년치를 반기별로 두 번 제출하는지,
아니면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한 번만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