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제3영도교회 사무간사입니다.
4대 보험 문의합니다. 종교인일경우 대표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중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말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종교인일경우 4대보험을 넣어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제3영도교회 사무간사입니다.
4대 보험 문의합니다. 종교인일경우 대표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중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말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종교인일경우 4대보험을 넣어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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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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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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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련문의합니다
종교인일경우 대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교회의 고유번호 중간코드가 82일경우 법인으로서 담임목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간코드가 89일때는 선택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교회에 근로자가 없을경우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회자 소득신고를 할때 이 업무는 국세청업무입니다. 그러므로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공단업무이므로 교회를 직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으로할 수도 있고, 교회를 직장으로 하지 않고 지역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하였다고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근로자는 가입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소득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근로자가 없다면 목회자들 소득신고를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지역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근로자가 있어서 근로자 신고를 할 경우 담임목사님은 당연히 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담임목사님을 근로자가 아닌 종교인으로 할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의 고유번호 중간코드가 89, 82에 따라 다르며, 위의 설명과 같습니다.
종교인수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