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도 10월에 본 교회를 사임한 교역자도 신고하는지요?
2. 지급건수는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하는 것이 맞는지요?
월 사례지급횟수와 명절보너스 등 작은 액수 받은 횟수나 자녀 학자금 지원 받은 횟수 등을 다 더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인 사례지급횟수만으로 기록하는지요?
1. 2018년도 10월에 본 교회를 사임한 교역자도 신고하는지요?
2. 지급건수는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하는 것이 맞는지요?
월 사례지급횟수와 명절보너스 등 작은 액수 받은 횟수나 자녀 학자금 지원 받은 횟수 등을 다 더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인 사례지급횟수만으로 기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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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 공동 메뉴얼(2018년 12월 18일까지 확정된 안)
목회자 소득세 신고 절차는 먼저 다음해 3월10일까지 교회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둘째, 5월에 목회자가 자신의 소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사임한 교회에서 귀하에게 2018년에 지급한 사례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2. 지급건수는 교회가 1년에 몇번 지급하였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사례비만 있는 경우 사례비를 매월 1회씩 지급하였다면 1년 12개월로서 12회입니다. 그러나 상여금(배사례) 지급을 하였을 경우 사례비와 같은날 지급할 경우는 1회로 보지만, 사례비와 상여금을 다른날 지급하였다면 2회로 봅니다.
명절보너스, 자녀학자금도 목사님의 소득으로 본다면 횟수로 가산됩니다.
정기적인 사례비 지급횟수만이 아니라 목회자 소득으로 지급하는 횟수를 다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