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명의가 목회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때 교회명의가 목회자이름으로 되어 있을때 어떤 영향이 있나요?교회명의로 바꾸려면 절차가 복잡한가요?명의를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 있나요?
그렇다면 교회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교회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목사님 명의라면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종교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취등록세, 채권은 비과세되며, 법무사수수료와 인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국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지역마다 총회가 정한 법무사가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