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지원비 : 목회자 소유의 개인차량으로 교회 심방 등을 돌 때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때 20만원에 대해 증빙이나 차량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1-1. 차량지원비는 어떤 통장에 입금해야 비과세처리하기 좋나요? (목회활동비 통장(교회명의) or 개인사례비 통장)
2. 식대 :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증빙을 해야 하는지, 어떤 통장에 입금해야 비과세 처리하기 좋은지 궁금합니다.
3. 종교인소득 처리시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에 대한 보험료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소득 그 자체에 대하여 보험료가 책정되는지, 아니면 필요경비 등을 제한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 목회활동비를 통장 구분없이 사례비 통장으로 전액 넣는다면, 증빙을 전혀 안해도 상관이 없나요? 300만원 사례 중 30만원 활동비로 넣을 경우에요.
읽어주심 감사하고, 노고에 또한 감사 드립니다. 답장 기다립니다.
차량관리비 식대는 증빙자료 필요없습니다.
급여에서 교통비조로 20만원, 식대 10만원은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혜택입니다.
그러므로 사례비에서 소득세 계산할때 공제되는 것으로서 통장을 어느곳에 넣는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예를들어 사례비가 300만원이라면, 교통비 20만원, 식대 10만원이 비과세처리됩니다.
1-1 차량지원비는 급여통장에 넣는다고 하여도 비과세되는것입니다.
식대도 동일합니다.
3. 건강보험료, 연금 등의 급여기준은 세무서에서 공단으로 전달되는 자료에 의하며, 비과세가 공제된 것입니다.
4.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 목회활동비는 비과세로서 사례비 통장으로 받아도 됩니다. 다만, 1년에 한번 세 무서에 지급명세서 신고할 때 목회활동비 금액을 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급여와 상관없는 목회활동비라면 통장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