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목회자 과세에 대한 자료를 업그레드하여 첨부합니다. 꼭 준비해야 할 사항은
1. 2019년 3월 10일까지 교회가 소속 목회자들 모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2. 위1의 지급명세서에 의해 4월경에 우편으로 받게되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안내자료"에 의해 2019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입니다.
위 2가지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린 파일은 소득세 자료 전체와 교회규약 세가지 등 많은 자료를 올리게 되며, 양식들은 한가지씩 다시 잘라서 올리겠으니 양식이 필요할때는 공지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올려주시면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