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세금은 원천징수 반기별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도 기부금신청서를 국세청에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
세무사 수임료
-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
여비지급표
-
목회활동비
-
배사례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목회자 기부금 신청
-
도서비
-
각 기관 통장에 대해
-
국민연금과 관련
-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 신청하기 문의 드립니다.
-
통장개설이 어렵습니다.
-
교회 직원 반기별 원천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
올 해는 종교인 소득세관련 기준으로 결산을 안해도 되는지요?
-
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
신대원 전도사와 관련된 문의
-
목회자 소득 신고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 업데이트 했습니다.
-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
-
고유번호 변경시 대출관련
-
종교인과세 질의입니다.
-
교회명의
-
예배당 대출금 관련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