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신고에 의하여
지난해(2023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지난해(2023년)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한 분들이 따라할 수 있으니 직접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고하시기 전 교회의 고유번호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홈택스에서 아래 내용을 출력하시면 유용합니다.
① 지급명세서 금액 – 신고서에서 불러오기 가능, 홈택스 My NTS 확인 가능
② 국민연금 – 홈택스 My NTS에서도 확인 가능함.
③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 My NTS 확인 가능하며 은행에서도 확인 가능함.
※ 총회 은급재단 가입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④ 부양가족 – 주민번호 확인 필요하며, 근로소득 연 500만원 미만, 종합소득 연 100만원 미만인 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됨. 자녀는 20세 미만 해당. 70세 이상은 추가공제 있음.
⑤ 기부금 –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신고하기 전 교회의 고유번호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홈택스)
https://youtu.be/xj-uwCZZc_M?si=vj6BalQClaso42Ue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손택스)
https://youtu.be/IH6D-hlRJ1I?si=qoiVSV2LPlIKkPVz
종합소득세를 홈택스, 손택스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첨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용)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증과 기부금영수증(교회고유번호증 첨부)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용).hwp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용)_예시.hwp
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ARS 확인 방법
> 국세청 1544-9944 전화
> 1번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르고 # 버튼 누르기
> "지금 조회중이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멘트와 함께, 지급 대상자 여부 안내 멘트 송출로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시 문제가 생길 경우
상담센터 1566-3636로 연락
홈택스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장녀장려금 클릭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클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