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설명회를 다녀오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신고할때 고유번호증(본교회)를 쓰지말라고 하셨다는데요..(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저희 교회는 법인으로 등록을 해놔서 고유번호증(613-82-69247)이 있어서 그걸로 써서 이미 15일에 신고를 했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오늘 설명회를 다녀오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신고할때 고유번호증(본교회)를 쓰지말라고 하셨다는데요..(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저희 교회는 법인으로 등록을 해놔서 고유번호증(613-82-69247)이 있어서 그걸로 써서 이미 15일에 신고를 했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세무사 수임료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여비지급표
교육부서 지원금 영수증처리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교회 재정이 항상 마이너스인데...
교회 직원 반기별 원천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교회명의
교회명의 통장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교회명의자동차등록에 대하여
교회에서 기부금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교회재정 목회자 통장 기록 질의입니다
교회정관
국내선교비
국민연금과 관련
국민연금관련문의합니다
국세청에서 만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메뉴얼>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부금 신청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급함)
이미 사업장을 신고하셨다면 근로자들을 하시면 되고,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신고를 할때 고유번호증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신청서에 법인번호라는 란이 있는데 그 곳에 유지재단 법인번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