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334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고많으십니다.


1. 종교인 과세를 기점으로 목회자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금영수증 제도까지)


2.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받고자 한다면 원천징수가 되어야 한다고 일선 세무서에서 말하는데 이와 관련 답변을 부탁합니다. (무조건 요건에만 맞으면 신청가능한지요?)


3. 의료보험가입은 지역과 직장 중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 의료보험으로 가입을 희망한다면 교회가 먼저 사업장 등록을 해야만 가능하는지요?  다른 방안이 있는지요?


4. 국민연금은 5월 종근세 이후 11월경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의무가입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문의합니다. (주변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타 연금보험을 드는 경우를 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 ?
    kosin 2019.01.28 14:05
    1. 종교인 소득세 납부를 근로소득으로 할 경우 연말정산을 하며,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그에 따른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각각 다릅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종교인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주지 않지만 연말 정산시 종교인소득에서 공제해 주지 않는 카드사용료(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의료비,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공제됩니다.
  • ?
    kosin 2019.01.28 14:13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 소득의 기준은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였거나, 1년에 한번 신고하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의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소득 요건은 세무서에 신고가 되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요건에만 맞으면 신청가능한 게 아니라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직장으로 가입하려면 교회가 사업장 등록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4. 국민연금은 60세까지의 소득이 있는자가 의무가입합니다. 그러나 10년을 납부해야만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일 경우 올해 5월에 국세청에 목회자 소득신고를 하게 된다면 8월경에 공단으로 자료 넘어가고 11월 이전에 국민연금 공단에서 목회자에게 국민연금 가입통지서를 보낼겁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임의가입시킬겁니다. 주변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이 10년 미만이여서 가입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고지서 나오면 공단에 말씀드리면 안 낼수도 있을겁니다. 국민연금은 내는만큼 연금으로 돌려 받기 때문에 가입의 유연성은 있는거 같습니다.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Date2024.04.11 Bykosin Views215
    read more
  2.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Date2016.11.30 Bykosin Views18775
    read more
  3.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Date2023.05.08 Bykosin Views2618
    read more
  4.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Date2022.09.15 Bykosin Views4994
    read more
  5.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Date2022.02.16 Bykosin Views8861
    read more
  6.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Date2020.03.13 Bykosin Views5638
    read more
  7.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Date2019.11.29 Bykosin Views5292
    read more
  8.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Date2018.12.27 Bykosin Views6330
    read more
  9.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Date2018.12.14 Bykosin Views7973
    read more
  10.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Date2018.12.13 Bykosin Views5969
    read more
  11. 세무사 수임료

    Date2018.12.13 Bykosin Views6102
    read more
  12.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Date2018.12.13 Bykosin Views13792
    read more
  13.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Date2018.12.13 Bykosin Views5643
    read more
  14.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Date2018.12.13 Bykosin Views10095
    read more
  15.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Date2018.12.13 Bykosin Views6116
    read more
  16.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Date2018.05.11 Bykosin Views6194
    read more
  17. 여비지급표

    Date2018.02.01 Bykosin Views5929
    read more
  18. (작은 교회를 위한) 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종교인소득

    Date2019.01.16 By이서영목사 Views1112
    Read More
  19. 2018년12월14일 교회설립을 한 경우

    Date2018.12.13 Byj처럼 Views833
    Read More
  20. 2020년 지급명세서 홈텍스 따라하기를 올려주세요

    Date2020.03.02 By김근중 Views1794
    Read More
  21. 5월에 신고한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Date2019.05.10 By궁석천 Views1422
    Read More
  22. 7.10 부동산대책 발표와 관련하여

    Date2020.07.14 By룩스문디 Views2424
    Read More
  23.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지급명세서 가이드

    Date2021.03.05 Bykosin Views4216
    Read More
  24. 각 기관 통장에 대해

    Date2018.03.07 By남효순 Views982
    Read More
  25. 강사 사례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Date2018.01.31 By아빠사랑 Views1038
    Read More
  26. 강사 사례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Date2018.01.03 Bydavid392 Views1212
    Read More
  27.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Date2018.01.15 By새생명 Views903
    Read More
  28. 건강보험 관련

    Date2019.01.02 By개척자 Views1170
    Read More
  29.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Date2019.02.14 By김형우 Views1185
    Read More
  30. 고유번호 변경시 대출관련

    Date2018.02.01 By라라라 Views928
    Read More
  31. 고유번호증 82와 89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Date2018.12.28 By하늘소망 Views5410
    Read More
  32. 과세 신고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Date2018.12.18 By딱풀 Views85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