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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교회는 매월 사례비를 지급하고, 분기별 배사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사례를 16개월 지급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상여금에 대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부터 연봉제 12개월로 조정해서 사례를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연봉제로 할 때와 16개월로 지급할 때 세금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내년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연봉제와 사례(16개월)로 신고할 때 차이점이 있는지요?


  • ?
    kosin 2018.12.04 17:14
    상여금을 받는 월에는 상여금을 받지 않는 월에 비해 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매월 소득세 납부한 것은 1년 소득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납부하였으면 돌려주고, 덜 냈을 경우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국 1년으로 따지면 같은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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