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신고시에 목사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중 비과세 처리할 항목은 모두 영수증 증빙이 되어야 하나요?
작년에는 도서비를 사례비 통장으로 함께 입금했는데, 도서비 사용 금액 중 현금 구입 등으로 영수증 증빙이 안 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증빙이 안 되면 소득금액으로 넣어야 하는지, 비과세(활동비 개념)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시에 목사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중 비과세 처리할 항목은 모두 영수증 증빙이 되어야 하나요?
작년에는 도서비를 사례비 통장으로 함께 입금했는데, 도서비 사용 금액 중 현금 구입 등으로 영수증 증빙이 안 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증빙이 안 되면 소득금액으로 넣어야 하는지, 비과세(활동비 개념)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례비 중 비과세되는 것은 식대 월 10만원, 차량유지비 월 20만원(목회자명의 차량이며, 출장비와 중복지급 아닐경우), 자녀양육비(6세미만의 자녀가 있으리경우) 월 10만원, 목회활동비(상한선 없으나 예산심의 의결기관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교회규약에 목회활동비 지급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을 경우) 입니다.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 비과세 항목은 영수증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