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9094 추천 수 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법인설립허가서(기부금용).pdf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그 후속 처리는?

  

국가에서는 성도들의 헌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4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1항에 의거하여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에 대하여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_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기부금영수증.hwp


둘째_교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에 발급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기부자별 발급명세서.hwp


셋째_교회는 발급한 기부금 납입 대장의 내용을 취합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법인세법 시행규칙).hwp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은 허위가 되므로 반드시 제출하 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교회 소속증명서(총회발급), 교회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기부금용) 을 함께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교회 고유번호증이 없으신 교회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서류 안내를 받으신 후

총회사무실(02-592-0433)로 연락하여서 필요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기부금 영수증 :

기부자 - 교인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기부금 단체 - 단체명에는 교회명(대한예수교장로회 OO교회)을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교회 고유번호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재단명 사업자번호를 기재할 경우 재단에서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이 기부금 영수증은 허위가 됩니다. 2012년 이런 사례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부금모집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부내용 : 유형은 종교단체”, 코드는 “41”, 구분은 금전으로 기재하시고 내용란에는 현물일 경우에만 기록하며, 헌금일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헌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소득세법34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1항에 따른 기부금입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

과세연도 - 헌금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내에서만 기재합니다.

   ※ 2023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내에서만 기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2111월부터 2022331일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체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OO교회

대표자 - 고유번호증에 표시된 대표자를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 교회의 고유번호를 기재

소재지 - 교회의 소재지이며, 고유번호증에 표기된 소재지를 기재

유형 : 종교란에 를 하세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 :

   법인과 개인으로 분류하되 교인은 개인에 해당되며, 혹 교인 중에서 사업체로 하시기

   원하신 부분은 법인으로 기재하시고 헌금은 지정기부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604
»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9094
공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3007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5409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9345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872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548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584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8231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6266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465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4051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999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381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421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490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6193
12 목회활동비 항목 3 기쁨가운데 2018.01.06 1480
11 목회자 과세에 대해 교회 정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2 큰나무 2018.01.04 1195
10 종합소득신고 3 korsrk 2018.01.03 1202
9 근로소득 세액공제 1 korsrk 2018.01.03 1123
8 강사 사례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3 david392 2018.01.03 1313
7 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1 손은덕 2018.01.01 1246
6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file kosin 2017.12.28 1733
5 목회자과세 총회공지 3 kosin 2017.12.28 1491
4 청소와 주방 봉사자 사례에 관한 질문 1 한상천 2017.12.28 1251
3 은급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한상천 2017.12.28 1432
2 사례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1 김도형 2017.12.28 1403
1 목회자과세 총회공지 2 kosin 2017.12.27 148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