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소득에 맞게 국민연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 가입자로 지금 최저 금액의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면, 그 금액을 올려서 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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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질의입니다.
의무가입자로서 지역가입자일 경우 소득신고가 있을 경우 소득 + 재산을 포함한 금액에 9%가 부담됩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를 내더라도 연말정산(1년에 한번 정산하여 결정세금이 정해짐)때 전액 공제를 해줍니다. 다시말하면 소득에서 필요경비, 부양가족, 국민연금 이렇비용을 공제한 후에 세금을 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120개월(10년)을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의가입자라 할지라도 연장하여 납입하겠다고 신청하면 받아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