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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소득에 맞게 국민연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 가입자로 지금 최저 금액의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면, 그 금액을 올려서 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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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1.30 14:27
    국민연금은 60세 이하는 의무가입자입니다. 임의가입자였다면 60세 넘으셨습니까?
    의무가입자로서 지역가입자일 경우 소득신고가 있을 경우 소득 + 재산을 포함한 금액에 9%가 부담됩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를 내더라도 연말정산(1년에 한번 정산하여 결정세금이 정해짐)때 전액 공제를 해줍니다. 다시말하면 소득에서 필요경비, 부양가족, 국민연금 이렇비용을 공제한 후에 세금을 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120개월(10년)을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의가입자라 할지라도 연장하여 납입하겠다고 신청하면 받아줄겁니다.
  • ?
    러브메신저 2018.02.22 12:42
    목회자가 사모님 부양자로 되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입해야 하나요?
  • ?
    kosin 2018.04.16 13:24
    목회자가 4,000만원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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