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번에서 82번으로 교체되어 금융기관에서 승인된 대출금은 법인으로 교체되었기에 대출금상환을 한 후 법인 으로 재 대출을 신청해야하며 89번으로 받은 대출 연기는 불가능 하게 되는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재대출하려면 공동의회 개최 및 서류 준비등을 다시 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운데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들어, 기존의 89번과 현재 82 번이 동등함을 증명할 방법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89번에서 82번으로 교체되어 금융기관에서 승인된 대출금은 법인으로 교체되었기에 대출금상환을 한 후 법인 으로 재 대출을 신청해야하며 89번으로 받은 대출 연기는 불가능 하게 되는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재대출하려면 공동의회 개최 및 서류 준비등을 다시 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운데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들어, 기존의 89번과 현재 82 번이 동등함을 증명할 방법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세무사 수임료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여비지급표
외부보조 관련
목회자 소득 신고에 따른 세금 금액을 간단하게 알아 보는 방법
고유번호 변경시 대출관련
강사 사례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타소득 신고시(종교인 소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목회활동비의 범위
비영리법인 등록번호
교육부서 지원금 영수증처리
국민연금관련문의합니다
교회재정 목회자 통장 기록 질의입니다
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원천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아직 '원천징수액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에는 반드시 질문내용을 달아주십시오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 업데이트 했습니다.
예배당 대출금 관련 외
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종교인과세 질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