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 현재 저희 목사님께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시고,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을 계속 유지하면 되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1월부터 가입해서 납부를 해야 하나요??
2. 목사님 명의 차량의 경우, 월 20만원씩 유류비를 비과세 적용 받는데 그 외의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교회에서 지원한다면 이 부분은 과세 대상인가요??
3. 현재 사택과 예배당이 분리되어 있는데, 예배당 건물을 곧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께서 교회에서 소득 신고를 하면 본인이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배당 월세는 종교인 과세와는 무방한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 현재 사택을 교회에서 임대하여 목사님께 제공하고 있으나, 계약서 상 명의는 목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와 공과금 등을 교회에서 지원한다면 이 부분은 과세 대상인가요??
(월세는 교회 통장에서 건물주 통장으로 바로 송금하고 있고, 공과금은 자동이체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60세 이하의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처럼 직장으로 하려면 교회가 직장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0년을 납부하여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1월부터 신고하지 않으셔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2019년 11월부터 가입하라는 통지가 올겁니다. 그러나 10년 납입기간이 1월에 하는것과 11월에 하는것으로 차이가 난다면 1월에 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2.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산 결의할때 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교회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비용의 일부 즉 보험료 자동차세를 교회가 부담하기로 결의하고 교회에서 목사님께 드리지 말고 그 비용을 직접 납부하면 종교인 소득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3. 맞습니다. 종교인소득에 관해서만 세무서에서 장부 열람의 자격이 있습니다. 만일 건물주의 말처럼 한다면 교회가 세금을 낼때 해당됩니다. 전 세계에 교회가 세금을 내는곳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교회가 세금을 내도록 되지는 않을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건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4.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사택을 제공하기로 가결해야 하고, 제반비용은 교회가 부담하면 목회자 소득과 관련없습니다. 목회자 명의로 되어 있는것은 원칙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결의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담임 000에게 사택을 제공하기로 하며, 전세권설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임대보증금을 보장받기 우한 확정일자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담임목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