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교회에서 홈텍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을 할 경우
1.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 신청은 해년마다 신청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유효 한가요?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다음 해 6월까지 그 내역을 세무서에 보고해야 했는데
홈텍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을 할 경우 우편으로 발급 내역을 다음 해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교회에서 홈텍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을 할 경우
1.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 신청은 해년마다 신청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유효 한가요?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다음 해 6월까지 그 내역을 세무서에 보고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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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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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 자료제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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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는 반드시 질문내용을 달아주십시오
아직 '원천징수액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와 반기별신고에 관해서
원천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반기별 신청에 관한 문의
2018년12월14일 교회설립을 한 경우
외부보조 관련
과세 신고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목회자 소득 신고 및 세금 알아보는 액셀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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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관련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교회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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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련문의합니다
의결기구에 대하여
2. 기부금자료 제출하여도 6월에 기부금명세서 신고는 해야 합니다. 1월에 기부금자료 제출은 연말정산에 따른 자료제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