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재단에 편입된 교회는 재단사무국에서 계속 신고해 왔으며 개 교회는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혹 신고 누락된 교회는 과세부분에 대하여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종교시설로 사용한 비과세 부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기독교보 광고의 유지재단 편입안내의 업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재단사무국-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재단에 편입된 교회는 재단사무국에서 계속 신고해 왔으며 개 교회는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혹 신고 누락된 교회는 과세부분에 대하여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종교시설로 사용한 비과세 부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기독교보 광고의 유지재단 편입안내의 업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재단사무국-
고신대학교 특별 후원 안내
[한장총] 제16회 한국장로교의 날 (오전 10시 : 장로교 미래포럼 / 오후 2시 : 예배 및 장로교의 날 행사)
제73-2차 총회 및 산하기관 감사계획 통보
2024년 총회 및 기관(위원회) 주요 일정
제72회 총회 사절단 인사말 영상
제72회 총회 소집 공고
제73-1차 총회 및 산하기관 감사계획 통보
제73-1차 총회 운영위원회 소집 통보(2023년 10월 23일)
제73회 총회 개회예배 설교
제73회 총회 노회별 총대수
제74회 총회 노회별 총대수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교회사랑 스마트 UCC대회
종교인과세 확정안 설명회
종교인과세에 대한 고신총회 성명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경, 찬송가 사용에 대한 총회 결의를 공지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1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2
주소록검색 기능 폐지
중국 내 종교활동 관련 유의 및 협조사항 전달(한교총)(문화체육관광부)
중국지역 선교활동 관련 안전공지 및 협조요청(문화체육관광부)
지난번 총회홈페이지주소
지득용 장로님 소천(제42회 총회 부총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