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사정이 안 되어서 사모의 명의로 담임목사가 사택을 공매로 구입하여 사택관리비를 교회에서 지급하는 경운ㄴ 사택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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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모님 명의는 사택관리비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근로소득보다 많으므로 사택관리비를 사례비에 포함시켜도 소득세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사택관리비를 사례비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심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