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교회는 미자립 개척교회로 교회에서는 목회 활동비로만 일정액을 지출하고 목회자 생활비는 외부보조로 별도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
?
외부보조를 교회에서 받으셔서 후원금으로 수입 처리하고 목회자 생활비를 교회에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
세무사 수임료
-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
여비지급표
-
교회명의 통장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
국민연금과 관련
-
반기별 신청에 관한 문의
-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입니다.
-
목회자 소득 신고 및 세금 알아보는 액셀파일입니다.
-
목회자 소득 신고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
국내선교비
-
차량유지비와 차량관리비
-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
목회활동비
-
교회명의자동차등록에 대하여
-
목회 활동비와 지급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
도서비
-
종교인 소득신고 문의합니다.
-
사택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
비과세 부분에 대한 질문
-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
목회자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