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교비로 2곳의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척교회 지원비를 국내선교비 말고 구호비로 변경해서 관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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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세무사 수임료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여비지급표
교회명의 통장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민연금과 관련
반기별 신청에 관한 문의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입니다.
목회자 소득 신고 및 세금 알아보는 액셀파일입니다.
목회자 소득 신고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국내선교비
차량유지비와 차량관리비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목회활동비
교회명의자동차등록에 대하여
목회 활동비와 지급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서비
종교인 소득신고 문의합니다.
사택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과세 부분에 대한 질문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목회자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