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설명회를 다녀오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신고할때 고유번호증(본교회)를 쓰지말라고 하셨다는데요..(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저희 교회는 법인으로 등록을 해놔서 고유번호증(613-82-69247)이 있어서 그걸로 써서 이미 15일에 신고를 했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오늘 설명회를 다녀오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신고할때 고유번호증(본교회)를 쓰지말라고 하셨다는데요..(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저희 교회는 법인으로 등록을 해놔서 고유번호증(613-82-69247)이 있어서 그걸로 써서 이미 15일에 신고를 했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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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소득 신고 및 세금 알아보는 액셀파일입니다.
목회자 소득 신고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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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에 대하여
이미 사업장을 신고하셨다면 근로자들을 하시면 되고,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신고를 할때 고유번호증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신청서에 법인번호라는 란이 있는데 그 곳에 유지재단 법인번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