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36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오늘 설명회를 다녀오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신고할때 고유번호증(본교회)를 쓰지말라고 하셨다는데요..(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저희 교회는 법인으로 등록을 해놔서 고유번호증(613-82-69247)이 있어서 그걸로 써서 이미 15일에 신고를 했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 ?
    kosin 2018.01.19 14:10
    사업장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은 금액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였고, 사업장 신고라는 것은 4대보험료를 가입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으로서 목회자들은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할지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원천징수와 관련되며, 우리 교단 목회자는 교회가 해야 하는 원천징수와 상관없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는 것은 2018년 소득을 2019년 5월에 한번 신고하게 되며, 이렇게 하면 교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지므로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사업장을 신고하셨다면 근로자들을 하시면 되고,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신고를 할때 고유번호증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신청서에 법인번호라는 란이 있는데 그 곳에 유지재단 법인번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한 것입니다.

  1. No Image notice by kosin 2024/04/11 by kosin
    Views 589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2. No Image notice by kosin 2016/11/30 by kosin
    Views 19081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3. No Image notice by kosin 2023/05/08 by kosin
    Views 2990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4. No Image notice by kosin 2022/09/15 by kosin
    Views 5392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5.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6. No Image notice by kosin 2020/03/13 by kosin
    Views 5865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7.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8.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27 by kosin
    Views 6577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9.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4 by kosin
    Views 8218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10.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6257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11. 세무사 수임료

  12.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14040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13.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4.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10372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15.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6.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7.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02/01 by kosin
    Views 6178 

    여비지급표

  18. 교회명의 통장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19. 국민연금과 관련

  20. 반기별 신청에 관한 문의

  21.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22. No Image 18Jan
    by 언자
    2018/01/18 by 언자
    Views 1092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입니다.

  23. No Image 18Jan
    by 언자
    2018/01/18 by 언자
    Views 933 

    목회자 소득 신고 및 세금 알아보는 액셀파일입니다.

  24. 목회자 소득 신고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25.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26. 국내선교비

  27. 차량유지비와 차량관리비

  28.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29. 목회활동비

  30. 교회명의자동차등록에 대하여

  31. 목회 활동비와 지급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32. 도서비

  33. 종교인 소득신고 문의합니다.

  34. 사택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35. 비과세 부분에 대한 질문

  36.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37. 목회자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에 대하여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