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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 신청을 꼭 해야하는 건가요?

2.  홈택스를 통하여 헌금한 자의 자료를 신고할 경우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기부금영수증 발급할 때 필요한 서류(소속증명서,법인설립허가증)도 필요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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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12.24 19:23
    1. 기부금수령단체자료 제출 신청은 꼭 해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소득신고 시 종합소득 신고할때 세무서에서 기부금을 미리 계산해서 자료를 안내해 주므로 종합소득신고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연말정산을 할때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홈택스를 통하여 교인들의 헌금자료를 올릴경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이미 올려놓기때문에 아무 서류도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매년 6월에 세무서에 보고하는 기부금명세서는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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