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22:15

도서비

조회 수 106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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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에 늘 감사드립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26페이지에 종교활동비에  도서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과 답 란에서

도서비는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서비가 종교활동비(목회비)에 들어 간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도서비를 종교 활동비에 넣을 수 있는지 넣을 수 없는지 모르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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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9.01.08 10:09
    도서비라는 항목은 과세입니다.
    그러나 사례비 중 목회활동비가 비과세이며, 도서비라는 별도 항목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목회활동비 내에서 도서비를 사용한다면 비과세라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사례비 200만원 중 도서비 10만원 목회활동비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목회활동비 20만원은 비과세이고, 도서비 10만원은 과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 목회활동비이기 때문에 과세냐 비과세이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비와 상관없이 목회활동비라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지출할 경우 목회자 사례비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비도 목회자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도서를 구입하고 영수증을 재정부에 청구하여 받게 된다면 이는 목회자 사례비와 상관이 없으므로 과세, 비과세를 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냐 비과세냐를 구분하는 것은 목회자 사례비를 지급한 금액 내에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유번호증 82는 법인보는 단체 이며, 89는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입니다.
    차이는 교회명 부동산을 소유하였다가 매도할 경우 종교목적으로 3년을 사용하였을 경우 82번은 비과세, 89번은 무조건 과세이며, 다른 차이점도 있지만 여기 목회자 과세의 소득세 납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89번은 대표자가 무조건 근로자로 가입해야 다른 교역자와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82번은 대표자가 선택하여 근로자로 가입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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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9.01.08 10:10
    다음 분의 질문까지 대답을 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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