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사례비통장 관련 질문입니다
-
?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소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면 목회자 통장을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지출과 목회자 수입을 구분하여 통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목회자 사례비는 목회자 통장, 교회 비용은 교회통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휴대폰료, 접대비 등은 목회활동비라는 항목에서 지출하면 목회자 소득과 상관 없습니다. 교회 예산 중 목회활동비 항목에서 목회자 휴대폰료를 지급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면 되고, 만일 휴대폰료가 목회자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었다면 휴대폰료를 교회 목회활동비에서 지급하되 그 금액을 목회자 통장으로 송금하면서 통장에 몇월 몇일 목회활동비 이렇게 표기하면 될거 같습니다. 다른 건도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
휴대폰료를 교회 목회활동비에서 지출로 해서 목회자(사례비) 통장에 송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
사례비와 상관없는 항목의 목회활동비에서 휴대폰료를 지급하고 휴대폰요금 영수증을 교회 재정 목회활동비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붙여놓으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목회자에게 드린 휴대폰료와 사택관리비 실비는 교회에서 지급한다는 결의를 해 놓으시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
?
지급결의 관련입니다.
예결산 공동의회시 지출항목에 목사님 휴대폰료(교회 통신비 항목),
건강관련비용 및 도서비 등 활동관련 비용(목회활동비)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수시 등 지출시 교회통장에서 영수증 받고 지출하는데
건별로 매번 지출결의를 해라는 것인지요?
아님 현재처럼 영수증 첨부관리 또는 현금 지급증으로 관리하면 되는지요?
작은교회라 일일이 지출결의하기가 번거럽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되지 않나요??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
세무사 수임료
-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
여비지급표
-
목회자 사례비통장 관련 질문입니다
-
부교역자(전도사)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은 교회를 위한) 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종교인소득
-
지급명세서 작성문의
-
목회자 기부금 신청
-
목회활동비 사용기간
-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 공동 메뉴얼(2018년 12월 18일까지 확정된 안)
-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중 연간 소득금액(계)에 대하여
-
사례비통장입금자 명의
-
홈택스에 기부금 내역을 입력 제출 후, 추후에 자료를 수정, 추가 할 수 있나요?
-
목회자 과세신고시 사역지 이동이 있을 경우
-
기부금영수증 발행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건강보험 관련
-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 대해
-
고유번호증 82와 89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도서비
-
기부금 신청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