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외에 노회로부터 생활비 보조를 매달 받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런데 만약 노회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신고해야 합니까?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교회 외에 노회로부터 생활비 보조를 매달 받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런데 만약 노회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신고해야 합니까?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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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방법을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회 생활비 보조를 받은 경우...
만일 지급명세서 신고를 안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노회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노회가 사업자가 없다면 지급명세서를 신고하기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