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관련 대책가운데 문의 할 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법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와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된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회 소유의 담임목사 사택은 지금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과세가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7월 10일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관련 대책가운데 문의 할 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법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와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된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회 소유의 담임목사 사택은 지금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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