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
세무사 수임료
-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
여비지급표
-
목회활동비 항목
-
목회자 과세에 대해 교회 정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신고
-
근로소득 세액공제
-
강사 사례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
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
목회자과세 총회공지 3
-
청소와 주방 봉사자 사례에 관한 질문
-
은급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
사례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
목회자과세 총회공지 2
종교인 과세로써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올 초에 배포하고 교육한 소득세 산출표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지 또는 그 동안 산출표(항목, 적용 등)가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