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집회 금지 명령”과 관련된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명령 및 관련 발언에 대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성명서 : 공평한 법 적용 및 집행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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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님 개인의 의견인가요? 장로교의 원리에 따라 합당하게 작성된건가요? 이 글로 인해 오늘 SNS 등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 성명서로 도대체 뭐가 좋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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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편치 않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총회장님의 글을 읽고 아쉬운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성명서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명서라 함은 국어사전에 "정치적ㆍ사회적 단체나 그 책임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를 공표하는 글이나 문서"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방침이나 견해를 대표하는 글이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두가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글이 고신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성명서가 될 수 있냐?는 것이며, 두번째는 총회장에게 고신교회 전체를 대표할 권한을 주었는가? 입니다.
첫번째로 이 성명서는 고신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성명서가 될 수 없습니다. 고신교회에선 이러한 논의를 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로회는 치리회를 통하여 다스려지는데 어떠한 치리회를 통하여 논의된 적이 없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노회, 총회, 위임된 위원회를 통하여 성명서가 나와야 할 터인데, 그러한 단계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총회장님 개인의 사견일뿐입니다. '성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해선 안됩니다. 이 글은 현재 SNS 상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견에 동의하는 고신교인들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고신교인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안하길 성명서라는 용어 대신에 '개인적인 견해'라는 단어를 쓸 것을 제안합니다.
두번째로 총회장은 고신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고신 헌법 교회정치 148조에는 '총회장이 총회를 대표하고 총회 업무와 산하기관을 총괄한다.'고 되어있고, 이를 [헌법해설]에서 총회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회장은 행정기구(President)의 장이 아니라 회의기구인 총회의 의장(Moderator)이다. 즉, 총회장은 고신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라 1년에 한차례 모이는 총회에서 의장 역할만 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해설] 제402문에는 총회의 권한에 범위를 두었습니다. "총회의 파회 후 교단의 필요한 사무는 총회가 지시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나 상설부에 의하여 처리된다." 이는 총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일년 동안 지교회의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총회의 권위로써 관여하지 못하게 막아두었습니다. 그렇기에 총회가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총회장은 개인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안하길 고신교회를 대표하는 용어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 신수인 목사' 대신에 개인적인 의견인 것을 나타내는 '신수인 목사'라고만 표기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홈페이지는 고신총회를 대표하는 홈페이지이기에 이 글이 마치 고신의 입장처럼 보입니다. 이 글을 고신총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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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신 성명서 내용이 구구절절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속히 코로나19퇴치가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총회장님과 임원님과 산하기관과 고신교회의 모든 직분자님들과 성도님들께서 한국기독교와 고신총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이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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