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적규칙 제3장 제5조 2항은‘총회 총대수’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총회 총대수 기준’에 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매5년 마다 선정 기준(세례교인수 또는 당회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총회 총대수는 선정기준에 따라 매년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제68-1차 총회운영위원회(2019.1.10)에서 제69회 총회부터 3회기 동안 한시적으로 최소총대가 목사, 장로 각 3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강원/전북/제주노회의 총대 수가 조정되었습니다.